고시 일부개정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47 발령일: 2025년 5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2. "성실경영 평가"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법 제42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말한다. 4.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해 폐업전ㆍ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제4조(신청방법) 성실경영 평가를 원하는 재창업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성실경영 평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지원기관으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 2. 전담기관으로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한 재창업자 제6조(평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 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 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② 전담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 15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0년 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 ④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에 제공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은 단순 상담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범죄사실 등을 조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조회를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등 자료와 현장조사 및 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판정기준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원하는 당해 재창업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 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 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 4. 피해자 구제 노력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제9조(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① 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10조(평가결과의 공유)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3년간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 각호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통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 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제12조(성실경영 심층평가)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대한 재신청제한, 평가결과의 공유,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등은 성실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담기관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 별지 제6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되,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7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 ⑤ 기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관은 재창업 자금(융자ㆍ보증), 보조, 출연 등 직접 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한 재창업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참여한 자는 재창업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실적과 재창업자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에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