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해양경찰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 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자.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과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제2조제1호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과 해양경찰청에 파견된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명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 주요 장비도입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해양경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 기관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6. 유선ㆍ도선의 면허ㆍ신고,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7.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8. 해양오염물질 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제20조 삭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4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해양경찰관서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 분위기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제한 횟수나 시간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6조의2(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신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삭제 제32조(징계)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해양경찰관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신임 및 기본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이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 4.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포상) 해양경찰관서장은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청렴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제출된 사항, 확인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9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① 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이 규칙의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https://ep.clean.go.kr)에 입력해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다음 해 1월 31일 제4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