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75
발령일: 2025년 5월 7일
시행일: 2025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의 공모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90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안의 검토 및 평가) ① 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기준) ① 장관은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세부평가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인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안의 평가를 위해 평가업무를 담당할 평가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단은 평가기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마리나항만개발ㆍ운영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안 설명 기회 부여) 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응모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안에 관하여 평가인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제출)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안서의 평가) ① 장관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②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과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협상대상자 지정 등) ① 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를 제9조제2항의 평가결과와 함께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협상절차 등)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협상단장은 장관에게 협상결과 보고 후 협상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상이 완료된 사업계획안이 영 제9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ㆍ제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리나항만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의 이행
2. 제16조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3.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제15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 조건,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등의 이행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이 작성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땅파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
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사실시설계도서 변경안과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ㆍ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⑦ 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6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8조(준공확인)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ㆍ토지 등의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 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공사대장 등의 비치)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精算)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20조(귀속시설의 등기) 지방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제21조(보고) 지방청장은 마리나항만공사에 대한 승인 등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