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41
발령일: 2025년 5월 2일
시행일: 2025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5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4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 제137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의2, 제156조 및 제15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5.2.>
제4조(업무의 주관)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②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3. 이 규정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인천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6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람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고발결과 등 관계 서류 일체를 변경된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고발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원관리하고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제2장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시 부득이하게 출ㆍ귀국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허가기간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간의 시작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90일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ㆍ제2호의 국외여행목적과 제5호나목ㆍ다목의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 2025.5.2.>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제7조(허가의 신청 및 안내)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
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
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
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
⑦ 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share.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 관계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1 및 별표 3의 허가 기준에 따른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ㆍ교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허가신청자의 최종 병역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의 국가명 및 외국의 성명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철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1. 승선고용계약서: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
2. 업무상 출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에는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3. 그 밖의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
⑥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3. 8.>
1. 허가번호는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 허가구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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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허가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
가. 일반: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나. 일반/연장: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다. 이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라. 이민/연장: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⑦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2. 국외여행허가서 각 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⑧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제9조(허가 처분의 후속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허가 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외교부 등 여권발급업무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2.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ㆍ확인.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학교의 누리집, 학생비자(입학허가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등을 통해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의 확인을 받은 재학생은 제외 <개정 2024. 3. 8.>
3. 국외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최종 출소일까지 재감실태를 확인(1년 미만의 형은 3개월 마다, 1년 이상의 형은 6개월 마다)하여, 출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을 시 제16조에 따라 처리
4. 국외여행허가 처리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유지ㆍ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허가 거부처분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합철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다.
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
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제12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목적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한다)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2.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이 국외이주하려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
4.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3. 3. 2.>
제14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14조의2(재외국민 2세 등 국외이주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2. 영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본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2.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199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다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3. 본인이 18세 이후(1993년 이전 출생자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4세가 되기 전에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8.]
제3장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제15조(허가기간 만료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이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안내대상: 1년 이상 장기체류자
2.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 중인 사람에게 보낼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도 천재지변ㆍ질병ㆍ부상ㆍ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5.5.2.>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거부처분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되었거나 관리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에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외이주자 등 관리
제17조(국외이주의 범위 등)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3. 2.>
제18조(국외이주자의 관리) ① 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의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19조(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리 및 관리한다. <개정 2023. 3. 2.>
제20조(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 ① 종전의 「병역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4)에서 규정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ㆍ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나.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상한 연령을 3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제22조(영리활동의 범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ㆍ예술가ㆍ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ㆍ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제23조(영리활동자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연 2회(5월, 10월)이상 조회하여 영리활동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 ① 병무청장은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자진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5.2.>
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
3.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다.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비대상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회송
2. 국내 주소, 연락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희망 일자 등 각 기재사항 확인 보정
3. 신청서 뒷면의 유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설명
4.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5.2.>
1. 신청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조치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
3. 현역병 모집에 의해 선발된 사람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ㆍ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
⑥ 삭제 <2025.5.2.>
⑦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연기의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5.5.2.>
⑧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본조신설 2025.5.2.]
제25조(전시근로역 편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제26조(국외이주 목적의 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및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9항 또는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재복무 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별표 4의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에 따른다)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다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가 제22조에 따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마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이주 목적 외의 허가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중에 귀국한 사람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및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조제2호에 따른 재학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편입 또는 편입이 취소되는 등 신분이 변동되거나 분할복무 등 복무사항이 변동되어 허가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원관리부서에서는 신분 또는 복무사항 변동 사실을 국외여행허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취소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28조(허가 취소의 유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취소 유예 사실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 기간이 지난 사람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1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경우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하여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출국금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역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대상자로 통보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제31조(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3. 영주권 취득 사항
4. 거주지 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사항 확인, 적정한 구비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 신청서에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개정 2023. 3. 2.>
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기재 여부를 확인
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
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
6. 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제33조(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귀국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허가거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외국민 2세 날인 등)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부모 및 본인의 국적ㆍ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의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 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재외국민 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정하여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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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제35조(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임명되었거나 교체된 병무담당 직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