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2. 성인(만 19세 ~ 만 64세) 3. 노인(만 65세 이상) 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제3조(인증의 신청)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본인 확인 등) ①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허위로 하여 체력인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 체력측정 행위 및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검사 항목) ① 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 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등 ② 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등급) ① 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며,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 등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다. 1. 청소년, 성인, 노인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 유소년 : 1등급, 2등급, 3등급 ② 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 항목 중 한 가지가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 제1항에 따른 4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 기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⑥ 제1항에 따른 5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 상지근기능, 하지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⑦ 제1항에 따른 6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체력인증 기준) ① 제6조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기준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청소년은 별표2, 성인은 별표3, 노인은 별표4, 유소년 별표5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6조의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재발급)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의 분실,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요청할 경우 체력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해당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의 종사자,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