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새만금청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ㆍ복무ㆍ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새만금청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보조원
2. 미화원
3. 경비원
4. 운전원
제5조(정원) 새만금청장은 「별표」와 같이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
제6조(공정채용) ① 새만금청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재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① 새만금청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휴직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제8조(능력중심 채용) ① 새만금청장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제9조(계획 수립)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① 운영지원과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 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제10조 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채용방식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수습) 새만금청장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새만금청이 요구하는 서류
② 새만금청장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 등에 따르는 비용은 새만금청이 부담한다.
④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16조(근로계약) 새만금청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분증)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새만금청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내ㆍ외부망)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거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9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도 아니된다.
제20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각 부서장은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6월, 7~12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급의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전보 등
제26조(전보) ① 새만금청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승급)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 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8조(휴직)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까지 휴직가능
②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채용권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육아휴직) ① 새만금청장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새만금청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그 밖의 기타 근로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32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 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3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5조(경조사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별표2에 따른다
제36조(가족돌봄휴가)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와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의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한다.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3.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37조(생리휴가) 새만금청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8조(공가)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39조(병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새만금청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새만금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2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43조(육아시간의 허용)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③ 육아시간 최초 이용시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녀가 만9세에 달한 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일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6장 임 금
제45조(보수) ① 새만금청장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보수외 수당은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식비,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성과상여금) 새만금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48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49조(해고)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50조(해고의 통지) 새만금청장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2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3조(중간정산) 새만금청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4조(표창) 새만금청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을 때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6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금):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3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3호 서식」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4호 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2의 징계기준, 별표2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8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5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등
제60조(교육훈련)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성희롱의 예방) ① 새만금청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새만금청장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62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새만금청장은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진단) ① 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64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뿐 아니라 산하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근로자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