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44
발령일: 2025년 5월 2일
시행일: 2025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등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품의 국외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반진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
3. "업종별 동반진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대ㆍ중소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해당 업종의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방안 연구, 해외시장 및 동향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과제를 통해 국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이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협의회를 운영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동반진출 과제비(이하 "과제비"라 한다)"란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지원금"이란 과제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민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과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한 현금, 현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설치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운 영 체 계
제4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사업참여 주관기업 모집공고ㆍ선정, 지원금 편성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운영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동반진출 과제 기획 및 수행 등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는 사항
6. 이의신청,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제5조(주관기업의 업무)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의 발굴, 신청, 세부계획 수립
2. 참여기업의 모집ㆍ선정ㆍ관리,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
3. 과제의 추진 결과ㆍ성과 보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 등
4. 그 밖에 과제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제6조(참여기업의 업무)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성과달성을 위한 과제의 성실한 이행
2. 과제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ㆍ성과지표를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에 자료제출 등
3. 그 밖에 과제 운영ㆍ관리를 위해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②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이 직접 정산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과제비 신청ㆍ집행 및 결과ㆍ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신청, 운영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수행
2. 협의회 구성ㆍ운영(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해외시장 개척 우수사례 발굴, 협의회 성과관리, 홍보 및 결과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제8조(심의ㆍ조정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심의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과제 및 협의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과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의 취소, 주관기업ㆍ수행기관ㆍ참여기업의 제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주관기업ㆍ수행기관ㆍ참여기업 신청자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
5. 주관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 부서장
2.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ㆍ기업대표 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세부사업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심의ㆍ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 정기공고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상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 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결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개회 전 직무 수행에 있어 준수사항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
⑧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심의ㆍ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 선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1항이 정한 사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전 단계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한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등의 운영 능력, 사업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검증하기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 기업 및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별표 제2호]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단, 협의회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의 평가표를 적용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기타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중 5인 내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산업계 : 기업 및 유관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 경력자
2. 학계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3. 연구계 : 연구원(연구위원)급 이상
4. 유관기관 : 국내외 마케팅, 수출관련 기관ㆍ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5. 기타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타 마케팅ㆍ수출ㆍ무역관련 전문가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과제의 신청 및 선정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사업목적 및 규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세부비목간 변경일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상의 직접비를 간접비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과제모집) ① 관리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기간, 지원규모 및 주관기업 자격요건
3.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기업 자격요건 및 주관기업 당 참여기업의 매칭 비율 등은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과제의 신청ㆍ접수) ① 주관기업은 [별지 제1-①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주관기업의 신청자격) ① 주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년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공고 등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 및 협회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을 별도로 두어 과제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을 주요업무로 기수행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기업과 수행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 등
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기업 등
제19조(과제의 평가ㆍ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제2호]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평가ㆍ선정한다.
1.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과제평가 결과 등
2. 진출지역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3.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4.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타 사업 또는 기관과의 중복지원 여부
5. 주관기업이 부담금을 지원금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등 동 사업의 목적과 위배되는지 여부
6. 주관기업의 과년도 지원실적 및 성과에 따른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여부
7. 해당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과제인지 여부
③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필요사업의 경우 별도 예산을 배정ㆍ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할 세부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정책 및 주관기업의 추진실적,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수, 지원금 규모 등을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정ㆍ변경한 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0조(협의회 모집ㆍ선정) ① 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②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③ 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
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제21조(이의신청) ① 선정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과 함께 이의신청서[별지 제5-③호]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자체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22조(참여기업 모집) ①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참여기업의 모집계획과 선정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주 등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참여기업을 주관기업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2. 타부처ㆍ기관과 협업과제로 타부처ㆍ기관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② 주관기업이 참여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 표준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을 평가ㆍ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참여기업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 모집공고 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신청한다.
④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불가능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3.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
4. 그 밖에 참여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기업 등
⑤ 주관기업은 과제 1건당 참여기업 5개사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해당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또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체결ㆍ변경) ① 관리기관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별지 제3-③호] 의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상의 지원내용 변경
2.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책임자 변경
3. 협약기간 변경
4. 기타 협약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관리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약변경이나 협약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과제의 점검 및 성과관리
제24조(수시점검) ① 관리기관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지원금 사용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과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
3.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②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함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결과보고)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과제정산 검증보고서 [별지 제4-④호],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4-⑤호] 및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4-①호]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성과관리) ①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은 과제종료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과제에 따른 최종 수출실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참여일 기준으로 1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후성과 및 수출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재 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
1.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ㆍ수령한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산서류 등 관련문서 위ㆍ변조 및 허위보고 한 경우 혹은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
2. 사회적ㆍ도의적인 문제를 일으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리기관의 수시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과제비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④ 기타 제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제 7호]의 제재 기준에 의한다.
제6장 과제비의 관리
제28조(지원금 집행ㆍ관리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 수행기관, 운영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집행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지원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제6호]를 따르되, 지원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영세ㆍ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사후정산 시 기지원 금액의 10% 범위 내(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기관의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 및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별지 제5-①호] 서식에 의한 과제비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 신청서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제 협약서를 근거로 지원금을 주관기업 등에 교부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 지원금의 80% 이내에서 추산 지급으로 사전에 교부하되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에 사전교부할 수 있다.
1. 추가경정예산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2.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과제 착수시기 및 기간, 전년도 과제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과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민간부담금 출자의 경우 출연 및 지급 등)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된 상생협력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①호]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ㆍ관리 규정」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과제비 집행) ①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만 과제비 사용이 가능하다.
② 과제비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발생된 변경내역에 대해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보조비목간(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보조세목(세부항목)간 변경일 경우
③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이하의 보조세목(세부예산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과 같은 정부 행정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ㆍ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외의 예산항목 금액은 관리기관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제33조(과제비 정산) ①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①호], [별표 제6호]에 따라 증빙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제25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정산 마감일 이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④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상기 제1항의 결과보고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작성 시 과제비 사용실적은 아래 각 호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최종 승인한 과제비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과제비를 기준으로 과제비 정산
2. 최종 승인한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최종 승인한 과제비로 정산
3.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반납하되, 송금수수료가 발생이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납분에서 제외
4. 지원금 중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지원금 사용내역에서 제외
5. 정산범위는 지원금, 민간부담금을 모두 포함
6.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⑤ 관리기관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동 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과제비 교부제외 및 반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과제비(지원금 포함) 집행중지, 과제비 교부결정의 취소, 과제비의 반환(전액 또는 일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지급된 과제비가 정산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2. [별표 제6호]의 지원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
3.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지침 및 관계법령, 과제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
4.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
5. 협약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수행이나 미수행으로 인한 과제목표의 미달성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포기 또는 취소 결정된 과제비(전액 또는 일부) 및 이자 발생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대내외요인에 의한 취소 등에 대하여는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반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과제비 중 지원금의 반환, 지원금 교부의 일시정지, 지원금 강제징수 등의 사항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재검토기한
제3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