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