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26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