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5년 5월 1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의회는 남부청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에 위치하며 관할기관은 소재지 지역의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의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7조 (구성) ① 본 협의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사용자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각 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장 및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제8조 (의장) ① 본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대표를 하거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며 통보 및 보고의 대표자가 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간사위촉과 임무) ①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협의회 업무의 통보 등을 위하여 간사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쌍방의 합의하에 보궐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① 각 위원과 간사는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단,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3자의 배제) ①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협의회의 개최시 해당 위원 및 간사를 제외한 제3자의 참석을 금한다. 다만, 위원들의 협의하에 필요한 담당자나, 관련사항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각 측의 간사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밀의 범위는 동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부서별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8조 (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거일 7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각 부서별 1명으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선출 후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①항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 없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은 공무직 근로자의 서명에 의한다.
제20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21조 (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사용자의 요구나 근로자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제22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노ㆍ사 양측의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해당 간사를 통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성립) 회의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4조 (자료의 사전 제공) ①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비밀유지) 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9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ㆍ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31조 (보고 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측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연간사업계획 등 기타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성실히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3조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청내에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34조 (위원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3인 이내로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제35조 (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때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를 접수한 위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시켜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고충상담실) ① 사용자는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와의 상담내용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고충접수대장의 비치 및 보존)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38조 (고충처리위원의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상담, 협의, 조사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소요 시간은 이를 정상 근무시간으로본다.
제7장 보 칙
제39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합의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