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71
발령일: 2025년 4월 28일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구ㆍ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말한다.
5.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정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
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
3. 법 제112조제4항제7호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등이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사업자 및 거짓으로 기록, 훼손ㆍ제거 한 사업자
제4조(신고자 및 신고 방법) ① 제3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는 신고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ㆍ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신고센터의 사업비, 기타 재원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급 포상금의 환수) 신고센터는 사전공모, 거짓,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