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7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인재개발원ㆍ정보관리원ㆍ조달센터 라고 한다.) 및 지방우정청 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위임) 지방우정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위임)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2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단,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의 최종 결정, 처분결과 통지는 제외)
3.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4조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나. 법 제3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대부
다.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
라. 법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
마. 법 제35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갱신
바. 법 제36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법 제37조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
사. 법 제39조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아. 법 제4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자. 법 제72조내지제73조에 의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차. 법 제74조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카. 영 제82조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
4. 각 기관의 당직근무 운영방법
5. 각 기관의 다사랑성금 지원대상자 선정
6. 각 기관의 우정사업 사회봉사활동
7.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관리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승인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 관리
마. 법 제35조에 따른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바. 법 제37조에 따른 조달청을 통한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
사.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아.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경매 및 일반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사항
자. 법 제4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8. 재정혁신학습동아리 활동
9. 사무용 PC, 프린팅 장비 등 수요조사 및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자체 SW라이센스관리 및 불법SW실태점검, 부내 정보보호관련 HW 및 SW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 관리
11. 각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
12. SW라이센스, 도메인지원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13. 주40시간 근무
14.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②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1. 현업관서 및 우정공무원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2. 고객만족 교육훈련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3. 금융분야 민간위탁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4. 금융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5. 금융직무관련 문제은행 관리
6.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청소년 경제금융캠프, 어린이(영어)캠프 업무
7. 각 부처 주관 위탁교육(장ㆍ단기)의 대상자 선발 및 수료에 관한 사항
8. 경영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9. 우편분야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0. 지방우정청 CS 전문강사 스킬향상 위탁 교욱
11. 국제전문인력(Pool 요원) 양성 및 관리
12. 우표문화 확산 관련 교육 운영 중 우표문화과정 운영, 우표문화지도교원 연수 계획 수립 및 부대업무
13. 편지쓰기 대회 등 우표문화의 보급 확산
14. UPU우표류 상호교환 및 관리업무
15. 총괄국 CS교육프로그램(아침일상화 교육 및 현장교육 포함) 운영ㆍ지원
16. 상시학습 시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총괄국 CS매니저 및 강사 육성
18. 아태우정대학(APPC) 교육훈련 총괄
③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정보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
2. 경영정보시스템(MIS), 활동기반원가(ABM) 시스템 구축 운영
3. 부내 정보기술자원(H/W, S/W 등) 유지 관리 및 ITRMS 현행화
4. 통신회선 증감속 및 추가ㆍ철거 등 회선관리 운영
5. 전 관서 정보자원관리실태 및 SW라이선스 구매, 관리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조사
6. GS인증, 상용소프트웨어 직급구매, 중소기업제품구매, SW/HW구매 등 정책사항 및 IT통계자료 관리
7. 행정정보포털, 통합조직관리, 지식누리 등 우정사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모의 바이러스 메일 대응훈련
9. 범정부 EA 포털 시스템 관리, IT종합상황관리 시스템, IT서비스데스크 시스템 및 ITRM 구축ㆍ운영
10.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인적자원관리(HRM) 시스템의 운영 관리
12.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정보 현행화 업무
1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14. 전국배달점 주소DB 운용 및 관리
15.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개선 및 운영 관리
16. 우편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17. 무인우편시스템(무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용ㆍ관리
18. 계약고객전용시스템 개선 및 운용ㆍ관리
19. 만족도조사를 통한 시스템 및 우편전산장비 사용자 분석
20. 외부기관과의 우편서비스 제휴업무 개발 및 자료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
21. 우편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22. 인터넷우체국(ePOST)시스템 개발 및 운영
23. 수탁상품의 개발 및 운영ㆍ관리 중 시스템 개발
24. 가계수표대월업무 약정 관련 신용정보 관리
25. 우편환ㆍ대체증서 및 우체국휴면예금의 국고귀속 업무
26.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관리
27. 우체국금융 신규도메인 확보 및 기존 도메인 관리
28. 금융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 관리
29. 우체국금융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30. 우체국 자동화기기(ATM, 공과급수납기) 프로그램 운영 관리
31. 전자금융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운용ㆍ관리
32. 고객센터(우편ㆍ예금ㆍ보험)시스템 구축 및 운영
33. 예금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4. 우체국보험 사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무
35. 우체국예금ㆍ보험 압류업무 운영ㆍ전산시스템 구축ㆍ채권압류 등록ㆍ추심지급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운영
36.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중 은행의 자동이체
37.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전개(안내장 발송)
38. 보험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9. 부가가치세 자료집계 및 오류수정, 최종집계 및 확인, 신고자료 및 거래 확인자료 작성
40. 수입월 결산 한국은행 월계대사 내부정산
41. 신용카드 결제업무중 가맹점 계약
42. 우편물 손해배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개선
43. 스마트폰용 우편서비스 개선 및 운용ㆍ관리
44. 우편도메인 관리
45. 금융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 보안 관리
46. 우편 정보화ㆍ자동화 연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관리(정보관리원, 조달센터)
47. 보안매체(OTP, 보안카드 등) 및 공동인증서의 보급ㆍ운영계획 수립
48.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운영
49. 우체국예금ㆍ보험운용 자산관리시스템 운영
50. 명절 우편정보시스템 특별운영에 관한 사항(집중국서버 및 우편전산장비 점검 포함)
51. 집중국 통합서버 운영 및 정보 연계 관리
52. 법원 등 우편물 정보요구에 대한 사실조회 업무
53. 한국우표포털서비스 관리
54. 국제우편 전산정보 교환망 계약ㆍ관리
55. 휴대폰 본인확인 수수료 집행
56. OTP운영 회비 납부
57. 준법지원시스템의 운영
58. 산하기관 보안관제, SLA 관리, 취약점 분석 및 조치 지원
59. 전자우편 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정산지급
60. 보험모집자, 모집제한자, 보험모집비희망자에 대한 현황 관리
61. 보험보상금과 수수료지급 내역, 통산유지율 자료 등 제공
62. 모바일우편함(앱) 개발 및 운영
④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우정사업본부 각 실ㆍ단부서에서 구매ㆍ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우본 운영지원과 소관사항 제외)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국명표기용품류 수요조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우표류 및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제외) 수불ㆍ관리 및 정산
4. 국제반신우표권 청구 및 대금지불
5. 우편 정보화ㆍ자동화 연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관리(정보관리원, 조달센터)
6. 우편물자동구분기 유지보수위탁용역 발주 및 관리, 우편물자동구분기 부품통합 발주 및 시스템 관리
7. 우체국달력 제작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우편기계시설(발착대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발주 및 납품(전문성, 시급성, 업무 효율성 고려)
9. 우편물자동구분기(성능개선) 발주 및 납품
10. 금융장비용 무정전전원장치(UPS) 보급(교체ㆍ신설)ㆍ유지보수용역(점검ㆍ이설ㆍ수리) 및 현황관리
11. 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 보급(교체ㆍ신설)ㆍ유지보수용역(점검ㆍ이설) 및 현황관리
12. 이동식 발전기 발주ㆍ구매ㆍ보급ㆍ점검 및 현황관리
13. 영상감시장치(CCTV) 보급 및 기준 마련
14. 영상감시장치(CCTV) 유지보수용역(점검ㆍ교체ㆍ이설ㆍ신설ㆍ수리) 및 현황관리
15. 우편사업용 차량 위탁관리 업체 선정, 수리비정산 및 현황관리
16. 우편사업용 차량 발주, 구매, 보급 및 현황관리
17. 단위우편 작업기계(자동소인기, 별후납소인기, 일반용파속기, 소포용파속기) 수요조사, 구매발주, 보급 및 현황관리
18. 중앙조달물품 발주 및 청구, 할당 수량 관리(제1회 보험료영수증, 경조인사장,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 등)
19. 영구보존 우표류 전산관리 업무 및 발송
20. 국내외 보급인용 우표류 판매, 출급 및 세입처리
21. 우체국 문화상품(축하카드, 연하카드) 디자인 심사 및 선정
22. 우정사업건축물 건립 관련 공사, 용역, 제반사항 발주 및 집행관리
23. 중앙조달 제복의 제조계약 발주, 보급, 재고관리, 대금지불에 관한 사항
⑤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단,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분의 최종 결정, 처분결과 통지는 제외)
2.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조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나. 법 제16조에 의한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다. 법 제3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대부
라.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
마. 법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
바. 법 제35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갱신
사. 법 제36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법 제37조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
아. 법 제39조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자. 법 제40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차. 법 제72조내지제73조에 의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카. 법 제74조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타. 영 제82조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나. 법 제22조의2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 징수
4. 우정총국 시설 및 운영 관리(서울지방우정청 한)
5. 전광판ㆍCI 간판 등 시설관리 및 운영
6. 청사유지비 사용계획 및 실적분석에 관한 사항
7. 우편취급국 설치ㆍ운영
8.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범위 결정
9. 6급 이하 우체국사 개폐
10. 임대실적 현황관리
11. 출장소 및 임시우체국 설치ㆍ운영
12. 지방우정청(자청)의 고객대표자회의 설치ㆍ운영
13. 고객만족도 중점관리를 위한 클리닉 교육
14. 청사임대 공간 용도변경 승인
15. 고객만족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16. 지방우정청 소속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관리 및 점검
17. 특정기간 특정지역 선거에 대한 우편소통 계획수립 및 시행
18. 우편발착 과오취급 예방활동
19. 전국배달점 주소DB 운용 및 관리
20. 배달환경 조사 및 통계관리
21. 상시집배ㆍ특수지ㆍ아파트전담집배원 관리 및 운영
22. 우편집배구의 조정 관리
23. 통상우편물 위탁용역업무
24. 우편수취함ㆍ반송함 관리 및 정비
25. 우편물상황관제 시스템 운영
26. 우편발착ㆍ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인력운영
27. 소포위탁배달 운영 및 관리
28. 우편기계시설 대ㆍ개체 및 성능개선
29. 무인우편함 설치계획 수립
30. 본부 주관 집배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31. 우체통 등 장비 일제정비 계획 수립
32. 집배원 관련 이륜차 제조사 순회교육
33. 집배원 안전용품(황사마스크, 쿨토시, 아이젠 등) 구입ㆍ보급
34. 우편집중국(물류센터)의 권역국 조정
35. 위탁배달 배달거부 대응계획 수립
36. 집배순로구분기 인력 운영
37. 집배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38. 운송용기 보급 계획 수립 및 운영(충청지방우정청 한함)
39. 우정청별 집배 총정원 범위 내 세부인력 운영
40. 차량의 정수관리 중 지방우정청에서 소속관서 간 정수 조정
41. 서신송달계획 수립 및 운영(서신독점권 위반업체 적발 및 법적조치 포함)
42. 우체국 창구운영 및 우체국창구 환경개선(단, 기본공통사항인 운영시간ㆍ표준경영 등은 제외)
43. 다량통상우편 이용 고객의 관리
44.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ㆍ관리
45. 우표박물관 운영(서울지방우정청 한)
46. 사업자포털시스템 관리 및 운영
47. 우편물 손해배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개선
48. EMS 포장상자 수급 및 관리
49. 수탁상품 개발ㆍ판매승인ㆍ운영 및 관리(단, 개발 및 판매실적은 본부 통보)
50. 온누리상품권 취급국 확대 또는 폐지 권한
51. 소포 창구업무 운영 및 관리
52.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53. 민간택배시장 동향조사 및 전파
54. 소포사업의 전략적 업무제휴 및 협력
55. 계약소포 기업고객 전담팀 운영 및 다량이용고객 관리
56. 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
57. 무인우편시스템(무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운용ㆍ관리
58. 이용고객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
59. 소포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외부평가 대응 제외)
60. 방문소포 우편물류정보시스템 개선 (밴더사와 솔루션 연계)
61. 소포상자 예외규격의 조제 및 판매 시 본부승인 사항
62. 우편고객정보(CRM)의 현행화 정비
63.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관리
64. 우체국소포 계약요금 승인 중 우체국소포계약업무지침 제8조의 다수지 발송계약(단, 지방우정청을 달리하는 경우 제외), 다량 수취인과 발송계약 체결
65. 외부기관과 우편물류시스템 연계접수
66.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서울지방우정청 한)
67.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ㆍ배달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서울지방우정청 한)
68. 국제우편물 운송계약 및 정산(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
69. 국제우편물 취급비용의 국가간 정산 및 제휴사 정산(서울지방우정청 한)
70. 국제우편 교환국의 운영(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 한한다)
71. 국제우편 고객만족지원실(IMIC) 관리(서울지방우정청 한)
72. 카할라 운영관련 데이터 관리 및 제출(서울지방우정청 한)
73. 「우편대체법」제29조의2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74. 우체국 365자동화코너 선정 및 설치
75.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ㆍ검사(서울지방우정청 한)
76.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수행 및 상시감사 항목 기준금액 조정(경인지방우정청 한)
77. 우체국예금사업 홍보를 위한 창구비치용 도서구입 및 배부계획
78. 우체국예금 공익사업의 자체사업 집행ㆍ관리
79. 우편대체 계좌대월의 채권관리(단, 채권 관리지침 마련 및 대책 수립은 제외)
80. 우체국예금사업 종합평가 중 6급 이하 우체국(별정우체국 포함) 평가에 관한 사항
81. 우체국예금사업 CRM시스템 중 캠페인 기능을 통한 고객관리업무, 예금고객 유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우수고객 관리업무
82. 우체국예금 고객상담실 설치 및 시설 개선업무
83. 인터넷뱅킹 법인고객 이체한도액 승인 업무
84. 우체국금융 전산장비 수요조사, 재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5. 어음교환 업무의 지도 감독
86. 삭제
87. 우체국금융창구경비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88. 우체국금융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제도(펀드포함)의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89. 금융일반장비 보급계획 수립
90. 자ㆍ초과금 운송 및 자금잔류 한도관리
91. 우체국보험 대출채권 관리방안 수립 및 대출채권 지도ㆍ점검
9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지원대상자 관리ㆍ총괄 및 지원대상자의 확정
93. 보험사업 관서ㆍ우수직원ㆍ우체국FC 및 우편취급국장 평가 포상
94. 우체국보험 판매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다만, 우체국보험 교육 기본방침 제외)
95. 우체국보험의 우체국FC, 직원 등 보험모집자 조직 운영 및 육성
96. 우체국보험 마케팅 지원자료(상품안내장 등) 제작ㆍ배부
97. 우체국보험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방우정청 자체 계획 및 포상
98. 우체국보험 사고예방 및 소송업무
99. 우체국보험 완전판매 교육 및 평가
100. 우체국 FC 매니저 대상 행사 및 워크숍
101. 보험모집 우수(유공)직원 대상 행사 및 워크숍
102. 우체국CP 운영국 지정 및 활동 지원
103. 계약 해지 FC의 소명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104.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105.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의 우정사업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다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제외한다.)
106.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당직근무 운영방법
107.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다사랑성금 지원대상자 선정
108. 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우정사업 사회봉사활동
109. 사무용 PC, 프린터, SW, 인터넷플라자 PC 등 수요조사 및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
110. 자체 SW라이센스관리 및 불법SW실태점검, 부내 정보보호관련 HW 및 SW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 관리
111.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관리
112. 주40시간 근무
113. 하계수련원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수련원 관리(폐원, 객실조정, 이용수수료 징수 제외)와 운영 세부계획 수립
114. 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5. 우체국보험 공익시설(한사랑의 집) 관리
116.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운용
117. 별정우체국 관리중 예산ㆍ인력 운영 등 세부집행사항
118.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규정」에 의한 인력 산출결과 잉여인력 발생 시 잉여인력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배치ㆍ운영
119.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관리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승인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 관리
마. 법 제35조에 따른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바. 법 제37조에 따른 조달청을 통한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
사.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아.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경매 및 일반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사항
자. 법 제48조에 따른 소관 물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차. 우정사업물품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 또는 현지조달 물품의 조달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
120. 재정혁신학습동아리 활동의 자율추진
121. 부가가치세 자료집계 및 오류수정
122.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소속기관 경영수지 평가
제5조(정원관련 업무처리)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호의 정원조정 업무를 처리한다.
1. 소속 3ㆍ4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
2. 지방우정청장은 국(실)장에게 과장을 제외한 소속과 간 정원 조정권
3.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과(실)장에게 팀장을 제외한 소속팀 간 정원 조정권
4. 총정원 범위 내 우정직 동일 계급의 직종 간 정원조정권(조정 결과 즉시 본부 통보)
5. 우정직 총 정원범위 내 우정직 직종(방호원, 열관리 제외) 간 정원 조정권(조정 결과 즉시 본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