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5-153
발령일: 2025년 4월 29일
시행일: 2025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ㆍ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해촉된 전문강사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운영 및 전문강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해촉
제8조(전문강사 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②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강사의 의무) ① 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을 제한한다.
④ 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강사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전문강사 명부 등록)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강사 명부 삭제) 양성기관의 장은 해촉이 결정된 전문강사를 명부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제13조(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 위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ㆍ내용, 교육시간
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생 모집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제17조(교육생 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장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등
제18조(강사활동 지원)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ㆍ영상자료 등 법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게시) 양성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