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55
발령일: 2025년 4월 28일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③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 말한다.
제4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
제5조(비축물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
제6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
2. 채굴권자 등의 정관
3. 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
5. 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
6. 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7. 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
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
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