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47
발령일: 2025년 4월 28일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이란 해외 플랜트 및 관련 기자재, 해외 조선해양 및 관련 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내역사업"이란 장관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금법」 제2조제6호를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보조사업자로서 내역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협약"이란 전담기관과 공모로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 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내역사업별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및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조에 의해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
3.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공모사업의 검토ㆍ조정
3.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4.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재교부, 정산 및 반환 등
5. 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 따라 세부사항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를 경우, 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역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
2.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3.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상 보조금 신청액 조정
4. 결과보고서 평가
5.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6.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회의 참석, 서류 검토 등 평가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모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
제6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고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이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방향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평가 기준 및 지표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제7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9조(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된 간접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제11조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한다.
제4장 사업의 관리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간접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협약 기간, 간접보조사업자(사업책임자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6. 협약의 변경, 협약 위반 시의 제재와 환수 조치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되 협약 변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간 종료 15일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간접보조사업자가 요청을 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②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협약의 변경)을 준용한다.
③ 협약변경의 효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중대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통지를 협약의 해지로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3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전담기관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 업무ㆍ회계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