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81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농촌진흥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청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육 및 회계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주체 2. 위탁 목적 3. 위탁 기간 4. 위탁 비용 5. 수탁자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5조(보육교직원의 구성) 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구성은 원장, 원감,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교육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 2. 교직원의 휴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체인력 3. 운영시간 연장 등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 4. 지방자치단체 지원 파견 시간제 보육교사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관리인, 위생원,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원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업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은 원장이 임면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임면 시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교사와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등도 원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①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어린이집 업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게 안전ㆍ건강ㆍ영양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④ 간호사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위생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 등 보육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⑤ 영양사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조리실 위생 및 조리원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⑥ 조리원은 영유아의 영양 및 조리실 위생관리의 실무를 담당한다. ⑦ 사무원은 원아모집(홍보, 상담, 오리엔테이션 등)과 대상자 선정, 어린이집 재정운영관리 및 보고, 기타 원아부모 및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조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수 및 자격 등)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수와 자격은 제5조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두되, 보육교직원의 수는 보육 영유아 정원 및 현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육교사 중에서 주임교사를 둘 수 있고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관련 연구업무, 예체능 특별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일정기간 일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회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직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직원 회의를 두며, 교직원회의 운영은 자율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학부모 대표 등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두되,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3장 원아관리 제11조(보육정원) 보육아동의 총 정원은 210명으로 하며 보육연령별 정원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정하되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하여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전문연구원의 1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단, 원아의 나이 판단기준은 입소희망 원아의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매년 교육부에서 정한 연령별 출생일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입소순위) ①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직원의 자녀 2. 제2순위 : 부모가 모두 직원인 자녀 또는 영아(2세 이하)가 2자녀 이상인 직원의 자녀 3. 제3순위 : 기타직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순위 결정이 어려울 경우 청장이 세부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4조(입소절차) ①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퇴소) 보호자가 퇴직한 경우 자동으로 퇴소한다. 다만, 보호자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한 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토요일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할 수 있다. ②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7조(보육프로그램 운영)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및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도록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교육, 지역사회교류 등에 관한 장ㆍ중ㆍ단기 보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 및 안전관리) ①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원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원아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등원금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원아상해보험, 교직원산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영양관리) 급ㆍ간식은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 등의 비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회계관계 서류, 원아의 생활기록부 및 보육일지, 안전점검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4장 재정관리 제21조(보육료) ①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보육료는 당해 연도 교육부가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② 보육료는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의 수납방법에 따라 수납한다. ③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2조(위탁경비의 지급) 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 ①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내용과 산출기초자료를 명백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편성) ① 예산은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침이 시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ㆍ집행한다. ② 예산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협의절차를 거친다. 제25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26조(결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지출내역에 대한 위탁사업비 결산보고서를 지출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사업비 실적(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정산)보고 후 30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한 잔액은 전액 국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위탁사업비의 지급결정 취소)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업비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관계법령, 위탁사업비의 지급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4. 해당 위탁사업비 지급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인사관리 제27조(인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제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제6조를 따르되 서면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신규채용 및 임용자격 기준) 보육교직원의 신규채용 자격기준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다. 제30조(임용구비서류)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31조(결격사유) <삭제 2004.2.16.> 제32조(인사에 관한 부당행위 금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당의 진술, 기재, 증명, 점수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면직)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5. 업무수행 중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7.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제34조(직위 해제)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징계의결이 심의중일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일 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2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제34조의2(표창) ① 보육교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어린이집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창안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며 포상은 청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 감봉, 견책,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복종할 때 3.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본원 내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할 때 7. 그 밖에 본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보육교직원을 징계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종류) ① 해고는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정직처분은 2개월 이하로 하되 정직자는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한다. ③ 감봉처분은 보수의 일정액을 받지 못한다. ④ 견책처분은 시말서를 받아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⑤ 경고처분은 경고장을 발부한다. 제6장 복무관리 제37조(복무규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제7조에 따라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질서를 존중하여 명랑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친절, 공정히 근무해야 한다. 3.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 5. 본원의 모든 직원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원이나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38조(복종의무) 보육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9조(외출, 출장) ① 보육교직원은 외출 또는 출장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결근)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결근 당일 오전 10시까지 소속 보육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유의 통지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무단지각 월 3회 이상은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제41조(휴가의 절차) 보육교직원이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공무해외여행) 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본원의 사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 수학,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해외여행 기간 중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 해외여행이 끝난 자는 귀국 즉시 지체 없이 복귀해야 한다. 제43조(보험의 적용) 보육교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44조(퇴직) ① 보육교직원은 개인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이 본원을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원이 기구 축소 등의 이유로 보육교직원의 사직을 권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당직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④ 본원의 요청으로 보육교직원의 퇴직이 이루어질 때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제45조(집단행위 금지) 보육교직원은 상사의 승인 없이는 직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6조(개선건의) 업무상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는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장 보수 제47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보수는 교육부의 당해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에 실시한다. 제48조(소득세 등 공제) 보육교직원의 보수에서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제49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보수의 계산) ①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 직권휴직, 해직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및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기산한다. ③ 승급된 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④ <삭제 2021. 10. 26.> 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50조의2(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병가자의 보수) 병가의 허가를 얻어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동안은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병가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2조(정직자의 보수)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봉자의 보수) 1개월간 1회의 잘못으로 인한 감봉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1개월간 수회의 잘못으로 인한 감봉 총액은 당해 월의 월급 총액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 제54조(공무 해외여행기간의 보수) ① 해외여행이 허락된 직원은 해외 체류기간 중 여행 전 근무 시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봉급 전액을 지급 받는다. ② 복무규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그 직원에게 여행기간 동안 지급한 봉급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특수수당) 수당 직종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6조(자문수당 지급) 전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자의 기술제공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안전보건 제57조(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① 청장(이하 이 장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위탁사업체(이하 이 장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둔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매반기 6시간 이상(현업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제9장 보칙 제60조(성과지표 설정) ① 수탁자는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매년 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만족 점수 80점 이상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 ② 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는 위탁 또는 재위탁 평가 시 반영한다. 제61조(위탁사업 운영 실태감사) ① 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운영 실태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 2. 원아관리 및 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3. 어린이집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 4.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안전성 5. 원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 6. 기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 ② 수탁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