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5년 4월 24일 시행일: 2025년 4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리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물품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2. "장비ㆍ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을 말하며, 장비ㆍ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3. "장비ㆍ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ㆍ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ㆍ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ㆍ용품을 말한다. 4. "수명"이라 함은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비ㆍ용품 취득 시 제조사가 정한 내용연수를 참고할 수 있다. 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제4조(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장비ㆍ용품의 불용을 결정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타 지방청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의견조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다른 중앙관서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에 관리전환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동해청 운영지원과에 물품 관리전환을 요청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주요 장비ㆍ용품에 대한 불용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청’ 소속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과장은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불용물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의 자격은 운영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자격)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항행정보시설과 시설담당, 운영담당,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 시 항로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시설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또는 학계 전문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개최)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불용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당해 불용물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고장 판단기준) ① 고장 발생으로 복구 불가능한 장비ㆍ용품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비ㆍ용품의 고장내용이 별표 2의 판단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불용결정 승인 건의)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 ② 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장비사용내역서 및 사용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한다. 제11조(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및 결정절차) ①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은 별표 1 과 같다. ②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담당자는 매년 전ㆍ후반기에 장비ㆍ용품 불용계획을 작성하여 불용심의를 건의한다. 2. 심의위원은 불용 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3. 간사는 장비ㆍ용품 불용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의 서명으로 불용 결정이 완결된다. 제12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ㆍ용품 불용 결정 종합 판정서에 서명 후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최종심의 결과 송부) 위원장은 당해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불용결정 승인후 처리) 불용결정이 승인된 장비ㆍ용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처리 요청하여 폐품처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외부위원의 여비 및 참석비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