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