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69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삭 제> <2019. 7. 11.>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6.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개정 2019. 7. 11.>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개정 2021. 2. 26.>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개정 2021. 2. 26.>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의2에 따른 계절근로와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개정 2024. 12. 30.>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개정 2021. 2. 26.>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개정 2021. 2. 26.>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개정 2021. 2. 26.>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6.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2019. 7. 11.>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삭 제> <2021. 2. 26.> ③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4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8.>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개정 2021. 2. 26.> ④ 규칙 제61조의2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8. 12. 18.> ⑤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개정 2019. 7. 11., 개정 2021. 2. 26.>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의2(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자격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61조의4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본문, 제5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취득 신청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2.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제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입학한 날.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개정 2024. 5. 8.>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7. 「출입국관리법」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8.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6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 5. 8.> ③ 규칙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4. 5. 8.>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11.> 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그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2.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이후 최초로 부담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액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법 제10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 법 제109조제7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 영 제76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고시 제4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자격을 잃는 사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7조(건강보험증) ①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ㆍ사용자ㆍ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개정 2018. 12. 18.>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① 법 제109조제8항에 따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영 제7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23.>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