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③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심의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중 5인 이내로 평가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5조의 평가등급의 결정 2. 제18조의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의 결정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 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 <img id="151254715"> </img>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img id="151254403"> </img> ③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평가심의위원회 등급결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개 조치만을 적용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한다. 단,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포함)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가등급의 결 정)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등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하향 등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에게 유효기간 내에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A : 1년 6개월 2.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