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2. "계열회사"란 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채무보증"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Ⅲ.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1. 파생상품을 통한 탈법행위 판단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받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만을 이전받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가.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나)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img id="151254213"> </img>     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img id="151254361"> </img>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