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69 발령일: 2025년 4월 21일 시행일: 2025년 4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노동협약(MLC)"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94차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2. "관할청"이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3조에 따라「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이하 "해사노동협약(MLC)"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검사기관"이란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을 말한다. 5. "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대행기관은 "소속 검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주무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주무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인증검사관으로 검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 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검사관을 말한다. 7. "결함(DEFICIENCY)"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8. "관찰사항(OBSERVATION)"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른 결함사항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현재는 결함이 아니나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나.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피검사책임자"란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인증검사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결함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1. "건조"란 선박의 용골거치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13.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MLC)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14. "위원회"란 아시아ㆍ태평양 해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하여「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서명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말한다. 15.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이란 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하여 발효된「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이하 "선언서"라 한다)의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원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해사노동협약(MLC) 또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을 적용한다. ② 인증검사와 선언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검사관의 교육 및 임명 등 제5조(인증검사관의 교육) 규칙 제5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관의 교육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검사관의 임명 등)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규칙 제58조의6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2.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와 영문 이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검사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 3. 인증검사관이 다른 관할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해당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 4. 인증검사관이 관할청 내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보관 5. 인증검사관의 퇴직, 다른 부서 등의 발령으로 인해 해당 인증검사관이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제3장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 제7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시행한다. ② 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인증검사관증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선박이력관리시스템(외국적 선박 점검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조치) ①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MLC)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133조제3항 및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3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국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33조제5항 및 영 제49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인증검사 등의 접수ㆍ검토 및 준비 제9조(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2. 선언서 제2부에서「해상교통안전법」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의 관련 문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3.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선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해당되는 경우) 5.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공급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6. 선내불만처리절차 7. 직업소개소의 면허 사본 또는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8. 직업소개소 검증 점검표 또는 삼자 거증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제10조(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 ①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증검사 신청서는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할청의 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검사관이 부족하여 인증검사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할청에 의한 인증검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대행기관의 장은 해당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 일정 및 인증검사의 장소를 지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 3. 대행기관의 장은 인증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목의 문서를 관할청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제11조(인증검사반의 구성 등) ① 인증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검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검사반원 중 1명을 주무인증검사관으로 지정한다. ② 검사반은 주무인증검사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검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관할청의 장이 인증검사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증검사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검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관할청의 장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검사관의 역할 등) ① 주무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검사 과정의 총괄 2. 인증검사 계획 수립 및 인증검사 대상에 대한 업무특성 파악 등 인증검사 준비 3. 인증검사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인증검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4.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 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5.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 ② 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 수행 2. 인증검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인증검사관에게 보고 3. 그 밖의 인증검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제13조(인증검사계획의 통보)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증검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이하 "인증검사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다. 다만, 인증검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계획서는 인증검사 대상선박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아래의 인증검사 시간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 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8시간/인 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12시간/인 2. 임시인증검사, 특별인증검사 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4시간/인 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6시간/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검사의 사유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검사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14조(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 ①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 및 해양수산부고시「선박설비기준」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선박설비기준」이전의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② 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선박안전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교부받은 건조검사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5장 인증검사의 실시 등 제15조(인증검사의 진행) 주무인증검사관은 시작회의로부터 종료회의까지 별표 2에 따라 인증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인증검사의 종류) 선박소유자는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2. 갱신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3. 중간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4. 임시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가. 규칙 제5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특별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가. 규칙 제58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 점검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 다.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언서 제2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인증검사의 내용) ① 인증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최초인증검사 가. 임시적합증서 발급 후 3개월 이상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 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 2.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 가.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 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임시인증검사 가. 승인받기 위하여 선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나. 임시인증검사를 수검하고 6개월 이내에 최초인증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 및 선언서 제2부의 이행 준비 상태 다. 최초인증검사를 수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라.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ㆍ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 승무원들이 각자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4. 특별인증검사: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와 선언서 제2부 이행 여부 ② 인증검사는 문서 및 기록 검증, 질문,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18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② 주무인증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제출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 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서명한 문서(적합증서 인증검사 점검표는 제외한다)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9조(결함사항의 처리)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찰사항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검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지정하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결함은 25일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다만,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인증검사관은 피검사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함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문서로 제출받고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피검사책임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에 대하여 문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결함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관할청의 장은 해당 인증검사를 진행한 주무인증검사관 또는 인증검사관이 다른 인증검사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검사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증서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주무인증검사관은 결함사항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에 서명하고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⑦ 주무인증검사관은 관찰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시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검사책임자에게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적합증서의 발급 및 선언서의 승인 제20조(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신청한 인증검사를 주관하는 관할청의 장은 결함 없이 인증검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적합증서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표시를 하여 적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의 장은 규칙 제58조의5제5항을 준용해야 한다. ③ 적합증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관할청의 장은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138조제6항 및 영 제5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기존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 2.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 제22조(적합증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1.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중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6.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7.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8. 외국 항만당국의 PSC 점검에서 출항이 정지되거나 출항정지의 사유에 대한 심각성이나 출항정지의 빈도를 고려하여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이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 항만당국이 해당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MLC)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9.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경우 10.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관할청의 장은 해당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문서로 적합증서의 반납을 지시하고, 선박소유자가 적합증서를 반납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다시 적합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중간인증검사: 제1항제2호 2. 임시인증검사: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3. 특별인증검사: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 제23조(선언서의 승인) ① 관할청의 장은 선박소유자가 승인을 요청한 선언서가 제9조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언서의 제1부 및 제2부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승인표시를 하여 제20조에 따라 발급한 적합증서와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선언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제16조제5호다목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선언서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검사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언서 및 회사 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8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선언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7장 인증검사 등의 사후관리 등 제24조(보고서 등의 편철)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 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 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6. 적합증서 사본 7.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제25조(보고서 등의 관리) ① 인증검사 보고서는 관할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관할청이 아닌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증검사가 완료된 후 인증검사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할청의 장은 관련서류를 인증검사를 시행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6조(출장여비 청구) ①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를 종료한 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관의 출장에 든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특별인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장이 출장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인증검사의 일정 통보)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 기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래하는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인증검사: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되는 달과 2개월이 되는 달 2. 중간인증검사: 적합증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달 3. 임시인증검사 후 최초인증검사: 임시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달 제28조(실적보고 등) ① 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을 취합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인증검사 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인증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검사 대상 및 분기별 시행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관리 제30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 수행 및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합동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합동으로 인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기밀유지 제32조(기밀유지) 외국선박의 점검, 선언서의 접수ㆍ승인 및 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한 인증검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회사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