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5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인도대추(Ziziphus mauritiana)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관리) ① 대만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재배자들은 대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생산지에서는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이하 "B. dorsalis" ) 개체수 감소 유도를 위해 감염된 과실 및 낙과를 제거하는 등 재배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는 망실(net houses)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④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의 개체수 증가시기에 수컷유인살충기술(MAT, Male annihila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 초기에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 ⑤ 독먹이제(살충제가 포함된 protein hydrolyzate 또는 sugar solution)가 처리된 트랩을 설치하고 예찰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장 관리) ①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과수원산 인도대추 및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은 방지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도대추 생과실은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 2. 선과장은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 수출 화물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⑥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물 및 송풍기로 세척되어야 한다. 제6조(저온처리) ①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인도대추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1℃ 이하에서 연속해서 12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② 저온처리된 인도대추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대만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의 부기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se Indian jujube fruits were treated under cold treatment at/below 1℃ for 12days."(인도대추 생과실은 1℃이하에서 12일간 저온 처리되었음) 제7조(수송 시 조치사항) 저온처리 후 대만 내에서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외부를 싸거나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1.6x1.6mm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봉인)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별로 다음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수원명(또는 과수원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시 2. 포장 상자는 밀폐되어야 하며,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사에 합격된 생과실은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포장상자 마다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 4.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봉인 제9조(수출검역) ① 수출검사는 해당화물의 동질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절개 검사 등 실시되어야 한다. ②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될 때 까지 수출을 제한 한다. ③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경우에는 합격처리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대만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사항, sealing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저온처리시설명(또는 시설등록번호) 등을 부기되어야 한다. 제11조(수입검사) ①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저온처리사항, sealing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저온처리시설명(또는 시설등록번호)] 등 적정여부 2. 대만측 식물검역 당국에 의해 포장상자 마다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 여부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 여부 4. 포장상자에 과수원명(또는 과수원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③ 살아있는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 검출 시 당해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시까지 수출은 제한된다. ④ 기타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및 한국 미분포 병해충 발견 시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ㆍ반송 한다. ⑤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역조치 결정을 위해 병해충위험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대만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B. dorsalis 트랩, 수출검역, 수출 농가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 저온처리 등을 확인한다. ② 국외생산지검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대만 식물검역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 비용은 대만측이 부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