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16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또는 선출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한다. 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이동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선관위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ㆍ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적용배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7.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제10조의 위원 신분을 따른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