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5년 4월 17일
시행일: 2025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 및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단을 포함한다.
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4.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기술실시"란 「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단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운영방침)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 (방역연계)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3. (재단법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5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한다.
③ 사업단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
2.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3. 연구개발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및 진도관리
5.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
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사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 사업단장 선정 및 평가,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등 주요사항을 확정한다.
② 이사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이사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보건복지부 예규 제129호)" 중에서 구성한다.
제7조(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① 주관부처는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주무부처과장급)과 위촉 위원(민간전문가)로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방역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업관리기능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9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사업단장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의 선정과 평가
제12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2인(주관부처 담당 과장 2인)
2. 민간위원 6인(주관 및 협조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Pool에서 선정)
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2인(주관부처 담당 과장 및 국장)
2. 민간위원 6인(주관 및 협조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Pool에서 선정)
④ 민간위원은 주관 및 협조부처에서 추천한 자 또는 방역현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부처간 합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혁신법」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2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2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4조(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단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과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사업단 평가결과를 각 단계 및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
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의 운영
제15조(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④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시 「혁신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재정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은 「혁신법」제11조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 총 예산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설치 첫 해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혁신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⑦ 사업단장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평가 결과의 활용) ① 주무부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1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운영비의 위탁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사용잔액 + 부당집행액 + 미사용이자)은 주무부처가 지원한 정부 지분액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별도 규정의 제정ㆍ운영) ①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협약의 변경ㆍ해약, 연차ㆍ최종평가, 정산, 기술료의 징수 등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