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65 발령일: 2025년 4월 15일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 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성과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6. "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육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법 제18조제2항, 육성법 제10조,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⑥ 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 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 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3항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⑧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⑨ 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인 2.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3.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40이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은 납부기간 중에 별지 제7호서식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공증약속어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이후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내에서 1회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⑥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하여 제출해야한다. 제7조(전문가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인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관련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