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90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4. "고충"이라 함은 임금ㆍ근로형태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사용자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따른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장소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구성) 본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위원의 임명) 본원의 사용자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국립수목원장
2. 연구기획운영과장
3.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4. 전시교육연구과장
제8조 (의장) 협의회에는 근로자 위원중 1인과 국립수목원장이 공동의장으로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간사)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4. 위원의 임기는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부서 동료사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4.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근로자 측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등록)
1.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1.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1.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회의개최)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소집)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2.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 (회의록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6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 (보고사항) ① 국립수목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 국립수목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항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의중재기구 활용) 협의회는 다음의 임의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합의에 의하여 의결에 이르지 못하여거나 의견의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 (구성 및 임기)
1.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제 1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1조 (고충처리 절차)
1.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 (주무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기획운영과에서 관장한다.
제35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행한다.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