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91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사업지역"이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시 협의대상지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전문인력"이란 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한다.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 등
제3조(협의기관)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하며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의 관할구역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지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 협의기관은 해당 사업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관할구역을 가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3.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협의기관은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이 걸쳐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계 지방해양수산청"이라 한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관리
2.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해양이용협의서 등의 검토
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여부조사 참여
5.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6.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7. 그 밖에 평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 ①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
2. 해양ㆍ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사항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문위원은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수산자원, 해양지질, 연안관리, 해양공학 등의 검토분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의 수는 전문분야 및 해역별 안배(按排) 등을 고려해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센터의 장은 자문위원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검토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의 해촉 및 신규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특정 자문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검토업무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자문위원이 제8조제2호의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⑦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
제6조(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업무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해양이용영향평가시에만 해당한다)
2. 기본요건 충족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검토의뢰
4. 현지조사
5.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6.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7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 통보, 공개 및 의견수렴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검토사항) 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기본요건
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영 제2조 별표 1 및 제5조 별표 2에서 정한 대상사업 범위에 적정한지
나.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인지
다.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재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 규칙 제26조에 따른 재대행 가능업무에 해당 하는지
마.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는지
2. 내용의 적정성
가. 해양이용협의서의 경우, 대상지역의 설정,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등이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협의서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경우, 대상지역의 설정,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해양환경영향 예측 및 분석,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및 대안 비교 등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평가서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회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반영 여부(해양이용영향평가 시에만 해당한다)
라. 사업지역 내 어업권, 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분석을 돕는 인공시설), 해저케이블, 해저송유관, 해상관측시설, 항로표지 등 해양시설물의 존재 및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 해당 여부와 어업권, 해양시설물 및 해양환경보호지역 또는 규제지역과의 이격거리(떨어져 있는 거리) 등 해양이용으로 인해 해양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 여부
마.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여부
제9조(중점검토사업)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중점검토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제12조제11항, 제13조, 제14조,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1.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2.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가 진행된 사업
5.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검토의뢰) ① 협의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평가센터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간이해양이용협의서는 제외한다).
1. 평가센터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 해양ㆍ수산ㆍ환경ㆍ수로조사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
7.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센터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해양환경정책 또는 행정계획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을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검토 분야를 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검토의뢰의 제한)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
2. 해당 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국외체류 등의 사유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신속한 검토가 불가능한 자
제12조(평가센터의 검토) ①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문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센터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② 평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제8조제2호에 따른 내용
2. 검토가 완료된 종전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의 중복 여부
③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명, 검토총괄위원 1명 및 검토위원으로 구성할 것
2.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센터의 장으로 할 것
3. 검토총괄위원은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것
4. 검토위원은 검토대상사업의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자문위원 중에서 검토분과별로 지정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검토분과에 복수의 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토총괄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④ 평가센터의 장은 협의서작성규정 및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따라 검토의견을 정리해야 한다.
⑤ 평가센터는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보완의견 또는 협의의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해당 내용, 영향예측ㆍ저감방안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 및 기술적인 이론,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그 밖에 평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및 참고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⑥ 평가센터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1. 해양이용협의서: 14일 이내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 20일 이내
3. 해양환경영향조사서: 20일 이내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14일 이내
⑦ 평가센터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관련된 정보를 자문위원 검토의뢰와 협의기관에 제출하는 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 평가센터의 장은 평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평가센터는 사업자 및 처분기관 관계자 등의 방문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일시, 방문자 소속 및 성명, 방문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⑩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센터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검토기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해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① 협의기관의 장과 평가센터의 장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토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직접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작성된 사업지역의 해양환경적 특성 등 평가항목의 내용이 협의기관 또는 평가센터가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협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호의 협의 완료 전 공사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계획의 통보 등은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의 중점검토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대표 및 어업인 대표(협의대상 사업이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
5. 그 밖에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주민 대표와 어업인 대표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자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각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검토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협의의견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한 자를 검토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협의서작성규정 또는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는 보완기간,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반려)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조 별표 1 및 제5조 별표 2에 따른 대상사업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아닌 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15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이 경과해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업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한 경우
다. 법 제16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및 반영 여부를 누락한 경우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마.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의 중점검토가 요구되는 해양환경보호지역 또는 규제지역 등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바. 사업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시한 것처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사. 사업지역 해양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자.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차.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해양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제17조(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①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평가센터의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협의의견을 결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기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동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 등이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해양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영향의 저감 및 계획조정(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사항목을 결정하여 협의의견에 포함해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이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들어가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18조(협의완료 전 공사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협의 및 변경협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따라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협의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통보를 접수해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받거나 변경협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재협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再開)되는 경우
④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 변경협의: 해당 사업 규모(협의시행 근거가 되는 면적, 길이 등)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양이용협의 변경협의: 해당 사업 규모(협의시행 근거가 되는 면적, 길이 등)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4장 협의의견 이행 및 사후관리
제20조(처분기관의 의무) ① 처분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연도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의견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또는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②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처분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
3. 해양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없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사업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1. 협의의견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또는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처분기관에서 준공 처리된 사업으로서 조사 당시 현실적으로 협의의견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이행사항의 이행수단이 없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실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의견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의견의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착공, 준공 및 3개월 이상 공사중지 및 공사재개 등의 사항을 통보받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면허 등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
2.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諸般)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의 유무
4.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5.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의견 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관련 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6. 협의받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여부
7.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의 추가대책 수립ㆍ시행 여부
8. 그 밖에 협의의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방법) ①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의견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27조에 따라 현지 지도 및 이행 요청한 내용의 조치 결과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검토 및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면허 등의 내용과 협의의견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기초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 사진
2. 공사설계도면
3. 작업설명서 내용
4. 법 제27조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5. 그 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증빙에 관련된 서류 등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합동조사 등) ①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주관한다. 이 경우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합동으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관계전문가 등의 참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에는 제4조의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센터는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7조(협의의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의견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의견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의견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조치 요청 시 이행완료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조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에도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 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조사결과를 기록할 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장 해양환경영향조사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시기) ① 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2.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공월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제3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 지점, 주기 등이 협의의견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2.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예측범위 에 포함되는지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평가센터(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해양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은 평가센터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조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31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가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분기관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32조(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해방지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피해저감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6장 그 밖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관련사항
제33조(다른 업무에의 준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검토사안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처리현황의 보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반기별 업무처리현황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의의견 관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평가센터의 장은 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받은 검토업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검토업무처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6조(기술자격의 인정)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의 인정은 규칙 제22조 별표4의 2. 기술인력 요건, 기술자격자란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37조(학력의 인정) ①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학력 인정 시 학사 관련 전공의 범위는 규칙 제22조 별표 4의 1. 일반요건, 마.목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를 따른다. 다만, 석사, 박사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기술등급 인정시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의 1.일반기준, 다.목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중 해양, 수산, 환경관련 학과로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과의 석사, 박사의 학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이수과목 등을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행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경력의 인정) ①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가 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 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와 관련된 업무
2.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용역 감독업무와 연구업무
③ 종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고 4에 따른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 이전까지의 실적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2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제39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은 법 제33조제1항, 규칙 제22조 및 규칙 제22조 별표 4를 따른다.
제40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제41조(등록신청의 접수 시 첨부 서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규칙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실 및 실험실 관련 증빙서류
가.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나.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
3.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관련 증빙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 현황표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 및 측정ㆍ분석능력인증서 사본
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관련 증빙서류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현황표
나. 규칙 22조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용계약서 사본
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표
2.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해당 연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실무경력 확인서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제42조(등록신청서류의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1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등록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
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및 장비
가. 제41조제2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 사무실 및 실험실을 갖추었는지
나. 제41조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현황
다. 제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현황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적정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여부 및 계약기간, 측정항목 등의 적정 여부
마.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의 장비보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의 적정 여부
2. 기술능력
가.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능력보유현황표가 제3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통한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여부
다. 재직증명서류 등에 의한 기술인력의 사무실 상근(常勤) 여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검토에서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1종의 자격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신청한 기관 대표자가 법 제3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43조(현지확인)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시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 여부
가. 사무실 및 실험실 주소와 서류상 소재지의 일치 여부 확인
2.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확보 여부
가. 제41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
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사용실적 여부 확인
3.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확보 여부
가. 제41조제2항제4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
나. 규칙 제22조 별표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적정 여부 확인
4. 기술능력 확보 여부
가.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와 기술능력 보유현황표, 재직증명서 등과 대조 등을 통해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를 확인
나. 출장, 연차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부재 시,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 확인은 서류검토로 대체 가능
③ 제2항제4호나목의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또는 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장계획서 또는 연차신청서 등 부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실험기기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에 대한 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서류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 시에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도, 설명해야 하며,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사항은 보완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현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제44조(종합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비사항 발견 시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 서류 또는 첨부 서류 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제출된 증빙서류로 기술인력의 자격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사무실 및 실험실의 실주소가 서류상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4.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의 정상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대행업 등록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이 보유현황표와 달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의 형식 등이 보유현황표와 다른 경우(단순오기는 제외한다)
3. 기술능력 보유현황표에 따른 기술인력이 비상주인원으로 확인된 경우
4.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반려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가급적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등록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종합검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고 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별표 1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로 이루어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 등록번호(이하 "대행업 등록번호"라 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그 등록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과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가대행업 기술인력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에 관련한 서류는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해야 한다.
제46조(변경등록의 신청) ① 평가대행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평가대행자의 평가담당부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47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6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원본
3.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내용 증빙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기준은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8조(변경등록신청서류의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의 검토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절차는 제4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9조(보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후 발견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보완은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변경등록)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6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뒤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접수할 때는 규칙 제28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
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신고서류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뒤 승계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2조(업무의 폐업ㆍ휴업) ①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평가대행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신고를 접수한 때는 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
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평가대행자의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제53조(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이행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는 재대행업무의 계약체결 또는 변경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실적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할 때, 수탁기관의 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4조(평가대행 실적의 접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실적을 보고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이하 "평가대행 실적보고서"라 한다)
2.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계약의 이행 완료 시
가.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 포함)
나. 세금계산서 사본(민간사업의 경우에 한정함)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제출 시,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제55조(평가대행 실적서류의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서류가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2. 첨부 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 등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을 기초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제56조(증명서의 발급)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말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 실적 증명서
2.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증명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6항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가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평가대행 실적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는 때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절 행정사항
제57조(평가대행자 행정처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진정, 제보 및 그 밖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평가대행자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보입수
2. 위반사항의 확정
3. 청문(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경고,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제58조(평가대행자 위반사항 확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평가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 및 확인 후 규칙 제30조 별표 6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사잇도장)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한다.
제59조(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청문)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에게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을 통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려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청문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시작할 때는 청문주재자가 먼저 처분의 내용, 그 원인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청문 등에 대하여 법ㆍ영ㆍ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행정처분의 통지) ①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같은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1.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하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라 한다)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
2.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여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
3. 경고처분의 경우에는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그 기록을 유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운영기관이 지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등록내용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의 장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제61조(현지점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평가대행자에 대한 현지정기점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지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규칙 제30조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2.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 제6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및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업장 방문통보서를 현지점검예정일 7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수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제62조(점검방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대행자 중 현지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행자를 대상으로 현지정기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는 가급적 현지정기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점검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현지정기점검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능력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며, 정기점검 당일 출장, 연차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부재할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은 제43조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유의사항)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현지정기점검은 평가대행자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현지점검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정기점검 시 그 밖의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제8장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 영 제23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66조(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7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6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사항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를 협의기관의 장,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69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비공개 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작성된 내용 중에 해당 사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ㆍ등록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개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 ①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부터 제20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요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 및 규칙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9.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의 등록
1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1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업무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의 공개
15.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사실의 공개
16.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보를 별표 2에 따라 입력해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인정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에 이르렀을 때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정보지원시스템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71조(검토진행상황의 공개) 제4조에 따른 평가센터가 제1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72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협의기관의 협의정보 관리자는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제73조(해양이용영향평가정보 등의 제공) ① 정보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4조(전산자료 유지ㆍ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5조(보안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76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정보지원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7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8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받거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79조(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80조(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등)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제66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자별 주요임무
2. 제67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3.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대한 정보의 등록ㆍ공개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제7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제77조에 따른 자료 등의 백업에 관한 사항
8. 제78조에 따른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
9. 제79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
제9장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81조(지정계획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정보지원시스템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1.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2.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82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6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2. 전문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제3호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1. 양성기관 일반현황
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 정원 등)
③ 제1항제2호의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제83조(지정신청서의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의 신청서에 대한 적정성과 첨부 서류의 구체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결(議決)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84조에 따른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
제8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3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36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8조(양성기관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정일부터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성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육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9조(지정변경 신청)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사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90조(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46조제1항 및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양성기관으로부터 규칙 제36조 별지 제16호서식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1조(양성기관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진정, 제보 및 그 밖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양성기관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보입수
2. 위반사항의 확정
3. 청문(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
제92조(양성기관 위반사항 확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 및 확인 후 규칙 제36조 별표 7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양성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양성기관의 장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양성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한다.
제93조(양성기관 지정취소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에게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을 통해 해당 양성기관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려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청문 대상 양성기관의 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시작할 때는 청문주재자가 먼저 처분내용, 그 원인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해당 양성기관의 장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청문 등에 대하여 법ㆍ영ㆍ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4조(양성기관 행정처분의 통지) 제9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대상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95조(실적 및 계획보고) 제87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실적, 다음 연도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6조(교육훈련 이수사실 등의 정보제공) ① 양성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이수사실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이수사실을 교육훈련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양성기관 운영지침) 양성기관의 장은 양성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구성, 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98조(이수증명서의 발급) 양성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9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4조에 따른 검토협의회 업무
2.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
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5.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② 평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 업무
2.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2. 제62조에 따른 합동점검
3. 제8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
제10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