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51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ㆍ유통ㆍ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ℓ,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9. "매장면적"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10.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그 밖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 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지정 시 시ㆍ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ㆍ단체와 지정일시,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격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지정된 시장 또는 지역의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점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가 되나, 시ㆍ도지사는 지정 협의 시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층별, 구역별로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 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ㆍ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② 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가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 일반화된 계량ㆍ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ㆍ부피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별표 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 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냉동ㆍ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해당 상품 판매화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ㆍ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30 g,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ㆍ우편ㆍ전기통신ㆍ신문ㆍ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기본지침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격표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ㆍ단체와의 협의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2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과 제7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