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38 발령일: 2025년 4월 4일 시행일: 2025년 4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국방획득정보체계(이하 ‘DAIS'라 한다)"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최초 소요기획으로부터 중기 및 예산편성, 사업관리, 시험평가, 분석평가 등을 통해 전력화까지 이루어지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주요 내용을 전산화한 것을 말하며, 기타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DAIS를 운용 및 관리, 지원하는 모든 관련 부대(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 (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방위사업청 (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한국국방연구원 (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6.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8.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9.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 (이하 ‘국직부대ㆍ기관’이라 한다) 10. 국방전산정보원 (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11.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에 적용한다. ③ 이 훈령은 DAIS의 운용 및 관리, 지원에 관련된 업무 수행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며,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④ DAIS를 운영하여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기관)는 이 훈령을 기초로 부대(기관)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DAIS 운영과 관련된 부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전력정책국   1) DAIS에 관한 운영ㆍ관리 총괄   2)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ㆍ기관, 각 군 및 기관의 국방획득관련 업무 시행 조정ㆍ통제   3)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4) 사용자 및 각종 기능 등의 기본정보 관리   5) DAIS 연동관련 협조, 연동관리 및 개선   6)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소집 및 순회교육 등)   7) DAIS 성능개선 및 발전   8) 국방부, 국직부대의 DAIS 내 각 단계별 자료의 모니터링 및 최신화 유지   9) DAIS에 의한 실시간 국방획득업무수행 보장 등 나. 지능정보화정책관   1) DAIS 연동관련 상호 협조(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연동방안의 적절성 검토 등)   2) DAIS 운영ㆍ유지보수ㆍ운용관리대책 및 계획의 수립   3) DAIS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사업조정 및 집행 통제 등 다. 군수관리관   1) DAIS 연동관련 상호 협조(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소요 변경 관련)   2)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전송하는 연동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   4)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총 수명주기 군수관련 업무시행 및 통제 등 라. 계획예산관   1) DAIS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에서 전송하는 연동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 2. 합참, 각 군 및 기관(국직부대ㆍ기관,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DAIS 관리 및 발전 업무 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국방획득업무 주요 정보(국방획득데이터)를 DAIS에 입력, 저장, 공유, 관리 다.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자체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 라.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업무 관리 및 지원 (사용자 및 각종 기능 등의 기본정보 관리 등) 마. 기관별 DB 최신화 관련 업무협업 및 지원 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DAIS 내 각 단계별 자료의 모니터링 및 최신화 유지 사. 전군사용자정보체계 등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검토, 조정 및 건의 아. DAIS에 입력되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소관부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 자.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자체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차. DAIS에 의한 실시간 업무수행 보장 등 3. 방위사업청 가. DAIS 연동관련 상호 협조 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다.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전송하는 연동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 라. DAIS 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연동정보 최신화 및 모니터링 마.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과 국방획득업무 협업 및 지원 4. 국방전산정보원 가. DAIS 유지보수 관리(가상화 포탈 포함) 나. DAIS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다. DAIS 침해대응 및 점검 총괄관리 라. DAIS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 총괄 마. DAIS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바. DAIS 백업 및 복구 관리 사. DAIS 사용자 교육지원 등 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 DAIS 기반체계 운용 관련 전산체계(운용서버, 기반체계 관련 시스템 SW, 스토리지, 백업 및 복구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통합관리 및 운영, 유지ㆍ보수 관리 나.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기반체계 관련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관련된 정보보호 활동 수행 다. DAIS 운용서버 및 기반체계 관련 장애조치 등 장애관리 라. DAIS 운용서버 및 기반체계 관련 재해재난 관리 등 7. 각급 부대 및 기관 암호실 가. 암호모듈 분배 및 암호주입 나. 암호모듈 고장 시 정비 등 제5조(국방획득정보체계의 기능) ① DAIS는 소요, 예산, 사업, 시험평가, 분석평가, 위원회, 비밀관리, 체계관리, 체계연동 등 획득업무 관련 정보화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② DAIS는 다중 보안정책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Ⅱ, Ⅲ급 비밀문서 및 각종 위원회 자료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③ DAIS는 획득업무와 관련한 타 체계와 연동하여 국방획득 DB를 구축한다. ④ DAIS는 전시대비 평시예산 편성, 전시대비 연습 및 훈련모드 지원, 전시 실상황 하 전시예산편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제6조(국방획득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하 ‘전력정책국장’이라 한다)은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이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주요 획득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DAIS를 구축 및 운영한다. ② 전력정책국장은 국방획득업무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련 부대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DAIS에 반영한다. ③ DAIS 관련 부대 및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기능을 활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업무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때 전력정책국장은 관련 부대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전력정책국장은 국방혁신 및 국방획득제도 등의 변화에 의한 DAIS 개선소요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에 반영한다. ⑤ 전력정책국장은 DA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전력명)에서부터 사업관리(사업명), 분석평가(전력명, 사업명, 장비명), 시험평가(시험평가명)까지 총수명주기관점에서 연계되도록 각 단계별 모니터링 및 무기체계 목록을 관리한다. ⑥ 전력정책국장은 DA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대 및 기관의 국방획득자료를 DAIS 내에 Data Base(이하 'DB'라 한다)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⑦ DAIS 내 생산, 저장, 유통되는 모든 자료 및 사용내역은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DAIS를 사용할 수 없는 부대 및 기관이 DAIS 사용부대 및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DAIS 사용부대 및 기관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DRM 설정 등)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⑨ 국전원은 국방획득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DAI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⑩ DAIS 사용부대 및 기관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업무용 컴퓨터와 인가된 암호장비를 이용하여 DAIS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되어 저장된 전자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체계 구성 및 연동 제7조(체계구성) ① DAIS는 기반체계(Hardware)와 응용체계(Software)로 구성된다. ② DAIS의 주요 메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획관리 : 소요제기, 소요결정, 소요수정, 전력화지원 요소 등 2. 예산관리 : 중기계획수립,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집행 등 3. 사업관리 : 사업정보, 사업카드, 사업지원정보, 계약정보 등 4. 위원회관리 : 회의, 위원회 등 5. 시험평가관리 : 연간시험평가종합계획, 통합시험평가팀 구성,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운용성 확인, 시험평가계획수립, 시험평가결과판정, 시험평가자료관리 등 6. 분석평가관리 :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분석), 획득단계(선행연구, 소요분석, 사업타당성조사, 사업/비용분석), 운영유지단계(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전력운영분석) 분석평가 등 7. 비밀관리 : 비밀생산, 비밀사용, 비밀 배부/접수, 파기, 비밀관리(개인), 비밀관리(관리자) 등 8. 체계관리 : 사용자관리, 시스템관리 등 9. 연동관리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전군사용자정보체계 등 ③ 다른 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하되, 향후 국방획득제도개선과 체계운용기술 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④ DAIS 체계 내의 메뉴 구성은 관련 부대 및 기관의 개선요구에 따라 수정, 삭제 및 추가될 수 있다. ⑤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관련 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개선 요구사항 반영여부는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체계연동 관리) ① 전력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국방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전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② DAIS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정책국장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추가 연동소요에 대비하여 합의된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전원장은 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 3. 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위임 시 부서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방식 준수가 제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전력정책국장은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연동기관과 연동 협조회의를 실시한다. 5. 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계연동 협의) ① 기존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항목 추가 및 신규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은 전력정책국장이 주관하여 협의하며, 세부절차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연동범위 및 항목 수정 등 합의서를 수정할 경우, 전력정책국장은 연동소요 제기부서에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통보하며, 국전원장은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DAIS의 연동시스템을 확인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과의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DAIS와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소요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 기관(부서)은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항목,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등을 거친 후, 해당 부대 및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전력정책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DAIS와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을 요청한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필요 사유(법적 근거 포함) 및 요구하는 연동대상 항목 3. DAIS 포함 국방획득관련 자료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 4. 저장소 및 저장형태(암호화 포함) 5. 연동 시기 및 방식 등 ④ 제3항에 따른 타 정보체계 간 신규 연동요청 시 연동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기간, 연동시험, 보안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DAIS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을 적용한다. 제3장 체계 운영 및 관리 제10조(체계운영계획 수립) ① 전력정책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DAIS 운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1. 전년도 체계운영 분석결과 2. 무기체계 획득정보자료(DB)의 최신화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5. DAIS와 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사용자 및 사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8. 접근권한 통제 및 사용자 등록에 관한 사항 9. 체계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10. 체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1. 체계 내 비밀자료 생산, 등록, 배부, 접수, 출력 등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 군 및 기관별 업무분장 및 협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DAIS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력정책국장은 연간 DAIS 운영계획 대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DAIS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1조(관리자별 임무) ① DAIS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체계 운영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ㆍ통제하는 체계관리자는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DAIS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은 각 소속부대 및 기관 내 체계의 적용 및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관관리자 ‘정’, ‘부’를 임명한다. 1. 국방부(국직기관 포함)의 DAIS 기관관리자 ‘정’은 체계관리자가 지정한 DAIS 주무과장(급), ‘부’는 기관관리자 ‘정’이 지정한 담당자 2. 기타 부대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 ‘정’은 체계운영 주무과장(급) 이상, ‘부’는 기관관리자 ‘정’이 지정한 체계운영 담당자 ③ 기관관리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AIS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 2. 기관관리자 ‘부’의 임명, 지도 및 감독 ④ 기관관리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 주무과 담당자 가.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 계정 등록, 삭제 등 통제 나. 국방부, 국직부대ㆍ기관의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및 승인 다. 국방부에서 부여ㆍ회수한 권한에 대해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부대 및 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공 라. 기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 마. 체계 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및 다른 체계 운영사항 지원 바. DAIS 내 국방획득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등 2.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 체계운영 담당자 가.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및 승인 나. 부서별 권한 변경자ㆍ등록자 조회, 확인 다. DAIS 자료 최신화 관리 라. 사용자의 기능개선 소요 접수, 종합 및 건의 마. 관련 법, 규정, 제도, 방침 등 개정 건의 바. 체계 사용자 교육 및 관리 사. DAIS 내 국방획득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제12조(권한 관리) ① 체계관리자는 DAIS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DAIS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각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받아 수행 업무별 사용 권한을 분류하되, 세부적인 권한의 범위는 해당부대 및 기관에서 지정하며, 권한 범위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와 국방부, 국직ㆍ합동부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한다. ④ 체계 접속내역과 권한관리(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DAIS는 실명제로 운용되고, 실시간 사용자를 추적ㆍ관리하며 사용내역 일체를 로그파일로 기록ㆍ유지한다. ② DAIS 사용자는 개인별로 승인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중복 로그인을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 등록 및 변경) ① DAIS 사용자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AIS 사용을 위한 개인용 암호모듈을 각 기관 암호실로 신청 및 발급받는다. 2. 암호모듈 발급 후 DAIS 최초 접속 및 사용권한을 신청한다. 이때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기 사용자는 해당체계 ID로 자동 등록 되며, 체계에서 제공되는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최초 접속 및 사용업무별 권한을 신청한다. 3. 각 부대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신청자의 부서,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관련내용 확인 후 사용자 권한을 승인처리 한다. 4. 전군사용자정보체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획득정보체계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기관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② 전역ㆍ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관리자는 기존 사용자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며, 9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 변경된다. 제15조(운용모드 구분) ① DAIS의 운용모드는 평시, 전시, 연습모드로 구분되며, 모드별 구분을 위해 전시모드의 화면은 붉은색, 연습모드의 화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② 체계관리자는 평시, 전시, 연습모드 사용을 통제한다. ③ 연습모드의 경우 실제모드와 동일한 메뉴로 구성되나, 필요에 따라 메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각종 훈련 및 연습 간 연습모드에서 생산된 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0조(훈련ㆍ연습비밀의 관리), 제54조(비밀의 이관)에 따라 관리 및 이관되며, 이때 DAIS 사용자는 DAIS 체계 내 자동 생성된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이력카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훈련 및 연습 간 활용한 DB는 이관조치 기간 부여 후 체계관리자 통제 아래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DAIS 사용자는 빅데이터 자료 활용을 위해 별도의 원본을 생산하여 영구 저장할 수 있다. ⑤ 연습모드의 사용자 계정은 실제모드의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추가 소요 시에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 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① 체계관리자는 DAIS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획득정보 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체계관리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관리자가 지정한 국방부 기관관리자(정)에게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체계관리자 2. 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국방부 기관관리자(정), 합참ㆍ각군ㆍ기관의 기관관리자(정), 국전원 관련 과장급 이상, 유지보수기관 등} ④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필요한 경우 체계관리자에게 DAIS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국방획득 자료(DB)의 관리 및 활용 제17조(자료의 구축) ①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국방획득업무 관련 주요 정보(국방획득 데이터)를 DAIS에 실시간 입력, 저장, 공유, 관리한다. ② DAIS 내에 구축 및 연동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서, 전력소요서, 합동기획문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국방획득 관련 소요기획에 관한 자료 2. 중기계획, 예산편성ㆍ배정ㆍ집행 등 방위력개선사업 국방획득 중기재원 및 예산에 관한 자료 3. 사업정보, 사업지원정보, 계약정보 등 국방획득 관련 사업에 관한 자료 4. 선행연구, 소요분석, 비용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총사업비분석, 사업분석, 전력소요분석결과, 전력운영분석결과 등 국방획득 관련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시험평가계획, 시험평가결과 등 국방획득 관련 시험평가에 관한 자료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협의회 등 국방획득 관련 위원회 및 회의결과에 관한 자료 7. 기타 국방획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18조(자료의 관리) ① 체계관리자는 DAIS 내 국방획득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방부 체계관리자는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로그 관리 등 자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ㆍ수정ㆍ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ㆍ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이 훈령 제5장 체계보안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제19조(자료의 활용 및 제공) ① DAIS의 자료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에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DAIS 사용자는 DAIS의 자료를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는 해당 업무담당자만 할 수 있다. ② 기관별 사업감사,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주요 정책 결정, 민ㆍ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ㆍ외로부터 DAIS의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국방정보화법」, 「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보호) ① DAIS는 비밀정보체계로서「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적용하되, DAIS 자료의 보호 및 체계보안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시 「국방보안업무훈령」 등과 이 훈령 적용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관관리자는 지체없이 국방부 기관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DAIS에 구축된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30년 이상 경과한 자료는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고문 연장 및 이관여부를 결정한다. ④ 체계관리자는 군번, 전화번호, E-mail 등 중요 개인정보와 비밀자료가 암호화되어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체계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추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로그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보존하는 등 자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한다. 제21조(자료의 최신화 유지) ① DAIS를 사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DAIS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위임 시 부서장)은 제8조(체계연동 관리), 제9조(체계연동 협의)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제5장 체계 보안 제22조(정 의) ① ‘제5장 체계보안’은 DAIS의 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보안 요소 및 절차에 대해 정의한다. ② 체계보안은 개념적인 보안수준을 정의하며,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제대별 체계보안 책임) ① DAIS 관련 장비와 시설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설치되며, 전력정책국장은 국전원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호의 체계보안을 확인한다. 1. DAIS 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통합관제(서버,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관제(정보보호체계, 보안 SW 등) 시스템 운용 이상유무 2. 전산자료 백업(Back up) 및 복구 계획 이행여부 3.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현황 등 ② 각 부대 및 기관은 체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활동을 수행한다. 1. 부대별 체계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용자 정보관리(ID, 비밀번호 등), 비인가 인원의 접근 통제 3. 자체 계획에 따라 보안점검 후 문제 발생 시 체계관리자에게 보고 4.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부대의 CERT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후 체계관리자에게 보고 ③ DAIS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부대 및 기관별 DAIS 보안담당관 (정), (부)를 지정 운영하되, 필요시 부서(팀/과)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보안담당관(정)은 부서장으로, 보안담당관(부)는 DAIS 사용자 중 보안담당관(정)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④ DAIS 보안담당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서/팀/과) 내 DAIS 운영관련 제반 보안점검 2. 기관관리자 지침의 이행여부 점검 3. DAIS 자료를 체계 외 배포(CD 등 포함)를 위해 PC(비밀 USB 포함)로 다운로드 4. 다운로드 된 자료의 보안 관리 및 작업 종료 후 완전 소거 등 제24조(인원보안) ① DAIS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사용자 등록 신청 전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기관용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 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유지보수 업무용 외부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5조(시설보안) ① DAIS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체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급 보호 수준으로 분류된다. ② 체계관리자는 DAIS 관련 서버, 네트워크 장비, 암호장비는 파손, 피탈, 도청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서버, 네트워크, 암호장비는 통제된 시설에서 운용한다. 2. KEY가 주입된 암호장비는 "가"급 시설에서 운용한다. 3. 서버(장비)실에서는 비인가자의 접촉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운용하여야 한다. 4. 서버(장비)실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③ 기타 시설보안에 대한 보호대책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26조(전산보안) ① DAIS DB는 군사Ⅱ급, 군사Ⅲ급 비밀, 평문으로 구분하며 최상위 등급인 ‘군사Ⅱ급 비밀’로 관리되며, DB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하여 암호화 한다. ② DAIS 사용자는 단말기에 정보보호 필수 SW(바이러스 방역체계, 전자자료 유출방지 SW, 공유폴더해제, USB 통제 등)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산보안 관련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방호 예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27조(암호장비 운용) ① 부서별 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 내 설치되어 있는 암호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암호장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암호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개인별 암호모듈을 암호장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④ DAIS의 암호모듈 자체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Ⅱ급 비밀로 관리되며, 개인별 암호모듈을 통한 비밀취급 또한 Ⅱ급 비밀까지 취급 가능하다.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용체계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자계정(OS, DBMS, WAS 등) : 월 1회 2. 네트워크 장비(백본, 라우터, 허브 등) : 분기 1회 ② 기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유지보수관리자는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잠금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사용자 계정(성명, ID 등),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접근내용,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출력 등) 내역 등 체계 접속내역이 로그파일에 자동 기록되도록 한다. 제29조(전자비밀의 관리) ① DAIS에서 비밀을 열람ㆍ출력 시에는 해당문건 관련 문서번호, 처리일시 등 로그이력이 체계 내에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ㆍ유지되며, 비밀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보안 기능, 비밀관리 기능, 비밀표시 기능, 비밀관리 관련 각종 대장 및 카드 기능, 사용자 및 체계관리 기능, 그밖에 비밀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등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장 정보통신보안(제5절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관리 관련 보안규격이 DAIS에 적용된다. ② 체계관리자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DAIS 화면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DAIS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비밀등급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분류되고 일련의 과정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한다. 1. DAIS를 통해 생산ㆍ유통되는 비밀자료의 관리번호는 보안나라 등 타 비밀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 첫째 자리에 대문자 D가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예: III-2023-D1(관리번호), 0000과-D1(문서번호)} 2. 비밀자료를 열람 시에는 비밀등급, 열람일시, 열람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3. 비밀자료(생산중 비밀 포함)를 출력하여 회의 등 일시적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비밀등급, 출력일시, 출력부수, 파기기한, 출력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또한, 업무종료 시 직접 회수하여 비밀자료를 파기 후 체계 내 파기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DAIS 사용자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를 DAIS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자료를 한시적으로 출력 시에는 자료의 출력, 파기근거가 체계를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국방획득업무 관련 비밀자료 생산은 DAI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DAIS 등록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DAIS 내 개인문서함을 활용하여 비밀작업 및 작업 중인 비밀의 저장이 가능하며, 웹 기안기를 통한 비밀문서 작성 간 비밀문서에 활용되는 그림, 도표 등 각종 참고자료를 개인문서함에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문서함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⑦ 개인문서함에는 등급별 또는 업무 성격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비밀자료를 보관하며 업무성격별로 폴더 구분 시 파일 제목 앞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⑧ 개인문서함에 비밀자료 업로드 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부서장의 승인근거를 유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한다. 업로드한 자료는 개인 PC로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전출 등 부서이동 시, 관련 자료 불필요 시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비밀의 수정, 대체, 추가소요 발생 시 DB에는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전문을 추가 등록 및 배부하여, 기존 비밀과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⑩ 비밀자료의 열람 시 해당 비밀의 보유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 가능하며, JSOP 등 여러 문건이 종합된 비밀자료의 열람은 문건을 종합 생산한 등록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이 가능하다. ⑪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전자비밀의 비밀이력카드는 체계 내 생성된 비밀이력카드를 원본으로 한다.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비밀접수증) 등에 대한 수기 서명(이하 ‘수기 서명’이라 한다)은 체계 내 비밀이력카드에 이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것을 수기 서명에 대한 관리에 갈음하여 원본으로서 관리한다. ⑫ 비밀자료를 출력하여 보관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⑬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모든 로그파일의 위ㆍ변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 시 체계관리자(전력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⑭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6장 교육 및 유지보수 제30조(사용자 교육) ① 체계관리자는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연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사용자가 관련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교육 외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DAIS 사용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 교육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국전원장은 국방부 소집교육시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DAIS의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는「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업무인계ㆍ인수서)에 DAIS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31조(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① DAIS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국전원 주관으로 수행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에는 DAIS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가 포함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 DAIS 유지보수 및 개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DAIS 관련 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 검토 2. DAIS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기관관리자와 협조하여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 3. DAIS 관련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적용 ③ DAIS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경미한 개선요구사항 처리 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DAIS 개선 3. 연동자료 중 수동으로 작업이 필요한 자료의 처리 4. 기타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개선 ④ DAIS 유지보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프로그램 오류는 사용자로부터 헬프 데스크 또는 DAIS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한다. 이때, 서버로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DAIS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체계관리자에 제출한다. 이 때, 각 군 및 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종합하여 제출한다. 3. 체계관리자는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가. 수시 유지보수 : 개선 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조치 나. 계획 유지보수 : DAIS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4. 체계관리자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매년 10월까지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고 다음연도 계획 유지보수를 확정하여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5. 체계관리자는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 사유에 따라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국전원은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 ⑤ DAIS의 운용 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발생시 분기 1회 정비내역과 향후 보완방향을 종합 보고한다. 2.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매년 4월까지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에 대해 종합 보고한다. 3. 체계관리자는 심의절차를 거쳐 성능개량 소요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전원 및 지능정보화정책관과 성능개량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처리한다. 4. 체계관리자는 매년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과 협의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형상관리) ① DAIS의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의 투명성 향상과 재사용성 및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전원이 주도하여 DAIS 사용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형상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DAIS의 형상관리 대상 등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제33조(장애처리 및 헬프 데스크 운영) ① 사용자가 DAIS 운용상 장애 발생 또는 사용법 등에 관한 의문사항 발생 시 체계 내 장애신청 메뉴, 업무지원 메뉴 또는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고, 헬프 데스크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헬프 데스크 업무담당자는 DAIS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헬프 데스크 업무담당자는 접수한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한 답변을 2 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헬프 데스크에서는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체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훈령 개정) ① DAIS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관련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5조(관련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DAIS 관련사항은「방위사업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 등을 따른다. ③ 체계관리자는 DAIS의 각 단계별 기능,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제36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