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40 발령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림기술용역업의 적격여부 확인 제3조(기술수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2.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내역(다만,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것 3. 기술수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의 개인별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경력 및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확인할 것 제4조(사무실) ①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도(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기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할 것 3. 다음 각 목의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ㆍ나목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 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할 것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 임대ㆍ전대를 받은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② 사무실 보유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세ㆍ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4. 전대차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전세ㆍ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전대차 사용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서류는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④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으로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 신청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그 외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타 법령에 의한 업종 보유자 :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② 위의 각호에 따른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진단 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공고)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ㆍ폐업, 지위승계를 처리한 때에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즉시 등재ㆍ공고하여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수탁기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후 사무실 및 용역업 수행 현장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4. 기타 제출한 자료의 일치 확인 등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 변동이력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 2.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 제4조에 따른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3.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제3조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③ 변경신고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퇴사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제4장 휴업ㆍ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 제9조(휴업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업체의 영업 재개일까지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휴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폐업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폐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폐업일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폐업 신고서의 폐업일로 하고 기술인력의 퇴사일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제11조(지위승계)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과 양도ㆍ양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위승계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산림사업 승계가 수반되는 지위승계의 경우 사업의 내역서 ③ 수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위반행위 보고 등 제12조(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7. 시스템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