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38
발령일: 2025년 4월 2일
시행일: 2025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업무분장)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담당(안전관리자)
가.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병원 내 작업자 통제
다.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련)
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 안전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바. 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2. 보건담당(보건관리자)
가. 보건교육, 보건점검, 보호구 관리
나. 직원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환자 관련)
다.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라.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관리
마. 보건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바. 중대재해 관련 보건에 관한 사항
사. 근골격계유해질환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
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
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ㆍ관리ㆍ교육하며 선임 대상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한다.
제9조(안전관리 종사자)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가 겸임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관리 종사자) ①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산업보건의 : 원장이 병원 소속 의사 중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자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
2.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3. 기관 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
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
2. 기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원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공무원 노조 1명, 공무직 노조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2명
2. 사용자 위원 : 원장, 기획운영과장, 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부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1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16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종사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병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병원에서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5장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22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수행 및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4조(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취한 뒤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5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