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5년 4월 4일 시행일: 2025년 4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소,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라고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장 비밀의 보호 제1절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농관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농관원 본원에 설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반규정 위반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심사 등 처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 6. 정보통신ㆍ개인정보ㆍ지적정보와 관련한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사항 7. 소속기관에서 심사요청하는 사항 8.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농관원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ㆍ소비안전과장ㆍ품질검사과장ㆍ원산지관리과장ㆍ인증관리과장ㆍ농업경영체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ㆍ직불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일반보안 분야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정보보안 분야 간사는 농업정보자재과 정보관리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2절 인원보안 제10조(신원조사)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제19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다만,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 등) ① 본원 각 과장,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ㆍ등급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원 : 운영지원과장 2. 시험연구소 : 시험연구소장 3. 지원 : 지원장 4. 사무소 : 사무소장 ②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원 :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직불관리과장 2. 시험연구소 : 품질조사과장 3. 지원 : 유통관리과장 ③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3조(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상위자(기관장이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3.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 4.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현황 및 암호자재 보유 현황 5.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3절 문서보안 제14조(비밀보관관리) ① 비밀은 본원 각 과,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각 지원 유통관리과에 보관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본원 및 시험연구소 각 과, 지원 각 과 및 사무소 단위로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일반문서함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비밀의 원본 및 대외비의 원본과 사본은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 경과 시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보관책임자 등) ① 본원 각 과장,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장 및 각 지원 유통관리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 본원 각 과,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각 지원 유통관리과의 보안업무 담당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대외비문서의 정 보관책임자는 본원 및 시험연구소의 각 과장, 지원의 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 되고, 부 보관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보안 제19조(보호지역 설정) ①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1. 제한구역 : 보일러실,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분석관련 시설, 전산실, 전산자료실, 정보개발실, 중앙감시실, 문서고, 방송실 2. 통제구역 : 기계전기실, 정보통신실, 고압가스저장소, 유류보관소 등 위험물질 보관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지역의 책임관리) 제한 및 통제구역의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부서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제21조(시설방호) ① 시설방호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 및 출입관리는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호계획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방안, 당직근무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본원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