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4월 4일
시행일: 2025년 4월 4일
본문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