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75 발령일: 2025년 4월 9일 시행일: 2025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무부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무부 인권국장 3.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4.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6. 대법원 추천 법관 7.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8.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 9.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 10.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1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12.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임제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전반을 준비하고 안건을 보고한다. 제7조(난민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난민조사관을 지명한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의 난민조사관의 위원회 서면제출은 위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2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서면 또는 진술로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난민조사관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결서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위원별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의 단서 및 제13조제4항의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표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