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4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4,54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6,14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