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발령번호: 88
발령일: 2025년 3월 13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항공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항공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담당업무 부여, 복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① 항공기상청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직: 소프트웨어기사
2. 전문직: 연구위원, 연구원
3. 지원직: 항공기상지원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기록물)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보조원
4. 환경관리직: 시설물청소원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정원) ① 채용권자는 「별표1」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상청 공무직 총정원 관리 지침」에 따라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 휴직, 퇴직 등 근무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근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채용 계획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항공기상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다만,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 및 장애인 채용시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근로계약) ① 항공기상청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분증) ① 항공기상청장은 공무직 근로자 및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항공기상청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원증 발급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권한부여) ①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 및 업무관련 기상ㆍ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로 필요한 접근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4. 해고에 관한 사항
5.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근무평가) ① 채용권자는 12월말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담당 사무관(또는 담당 주무관),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④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등급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다만, 미흡 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보통 등급을 40%로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① 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봉급ㆍ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추석, 설명절 이전 중도 퇴직자와 무급 휴직자는 제외)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매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항공기상청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