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71
발령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한 가명정보를 이용ㆍ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과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8.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0. "사용관서"란 국세청(본청의 경우에는 소관 국ㆍ실) 및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을 말한다.
11. "사용관서의 장"이란 국세청(본청의 경우에는 소관 국ㆍ실의 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말한다.
1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보좌하여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을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7.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 단위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9. "공공시스템"이란 고유 업무용으로 국세청에서 개발ㆍ이용하는 개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취급자 200명 이상, 주민등록 연계,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시스템을 말한다.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1. "대민시스템"이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착용형 장치, 휴대형 장치,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24.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6.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2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9.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말한다.
30.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민원실,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31. "거부ㆍ설명등요구"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를 말한다.
32.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33.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인종이나 민족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34.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5.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36.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7.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8. "노출"이란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9. "유출등"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말한다.
40. "열람등요구"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제1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본청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12.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의 제ㆍ개정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14.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ㆍ감독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에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국세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등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지정한다.
1. 본청 각 국ㆍ실은 수석과장(직속은 각 과장, 단, 정보화관리관실은 정보보호담당관)
2. 지방국세청은 정보화관리팀장
3.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4.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5.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6. 세무서는 징세과장
② 사용관서의 장은 직무대행 등의 사유로 사용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제1항 각 호의 자와 다른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즉시(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정보보안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안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한다. 다만, 본청을 제외한 소속 기관은 사용관서 단위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구ㆍ협조ㆍ권고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계획 및 매뉴얼 운영
2.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ㆍ감독 및 교육
4.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권한부여 관리
5.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등 관리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② 본청 정보화관리관실 이외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를 적용한다.
제11조(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파일의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취약점 조치 등 보안 관리
7.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10. 전자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수행
11.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국세청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를 적용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교육 및 자율점검 등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 대상에 따라 내용 및 수준을 차별화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사용부서의 장은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1조 제4항을 준용하여 국세청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사용관서에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4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중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그 밖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23조에서 제24조의2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국세기본법」, 「세법」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규정」 제49조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에서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2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3일이내)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등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종전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파기 또는 별도분리 보관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92조 및 제93조를 적용한다.
제24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5.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용부서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수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국세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대민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정보보안 규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세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민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4.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등
제3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보호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유출등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7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민원인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1조(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노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노출된 자료의 삭제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43조(개인정보 열람의 연기)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 및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 및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42조에서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받은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5조에서 제38조, 표준지침 제31조에서 제34조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47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
2.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②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2.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3.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4.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③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주체에게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①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6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 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50조(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또는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5조 제2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
4. 「외국환거래법」제21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51조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제55조(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제51조 제5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56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57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①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5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1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법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63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65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 전화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66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7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조사ㆍ수사의 진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68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요구
제70조(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7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7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7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사용관서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가명정보
제75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제29조의4에 따른다.
제77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 및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성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단, 시계열 분석 등의 이유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78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79조(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분리보관 등 안전한 관리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
4. 그 밖에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80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① 가명정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가명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인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논리적으로 분리ㆍ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제81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②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2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 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가명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명정보 보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7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국외 이전
제84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법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제85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6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제87조(적용대상) 이 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8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8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용(변경)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그 운용(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변경)하는 경우 그 운용(변경)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거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3.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5.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7.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8.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9.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10.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3.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여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단순 업무 수행이나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등 법 제32조 제2항 및 표준지침 제50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별표 제1호)에서 제시한 보유기간과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존기간을 상회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관과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의 미등록ㆍ과다 운용ㆍ보유기간 적정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2조 및 표준지침 제49조에서 제61조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92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2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홈(손)택스 탈퇴 및 전자송달 철회 등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재가입(재 신청)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1년 이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9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 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90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사용관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 시스템의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ㆍ개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및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9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법령을 담당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관리, 시스템변경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7조(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벌칙의 적용)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및 국세청의 신뢰를 저해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정보보안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