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45
발령일: 2025년 3월 31일
시행일: 2025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수 해외인재 확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