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49
발령일: 2025년 3월 31일
시행일: 2025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의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창의성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모가 있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응모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안의 평가)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영 제6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계획안이 응모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서 제10조제1항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수립 등) ① 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인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단은 평가기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인단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및 재무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관련분야의 임원
3. 영 제11조제3항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분야 책임연구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제4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사업계획 설명 기회부여) 장관(평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응모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평가인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제출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제안서의 평가) ① 장관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서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②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상대상자 지정 등) ① 장관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와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협상대상자와 응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11조제10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업무담당관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지급) ① 장관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사업계획 평가, 협상을 의뢰한 경우 또는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