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89 발령일: 2025년 3월 31일 시행일: 2025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법제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ㆍ허가 등의 취소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법제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법령심사 대상인 법령안 또는 법령해석의 심사대상인 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법령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공사ㆍ공단ㆍ특수법인ㆍ비영리법인 및 그 임직원 2) 그 밖에 법령심사 또는 법령해석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법제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공무원 라.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5.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ㆍ화투 및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제처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매우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보고에 따른 법제처장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조(청렴서약)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제5조의2(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2. 7. 1.] 제5조의3 삭제 <2022. 7. 1.> 제5조의4 삭제 <2022. 7. 1.> 제5조의5 삭제 <2022. 7. 1.> 제5조의6 삭제 <2022. 7. 1.> 제6조(특혜의 배제 등)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보고 또는 상담 결과에 따라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제처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법령안, 조약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ㆍ검토 2. 법령해석 3.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지원 4.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5.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6.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③ 공무원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되는 직무(이하 "가상통화관련직무"라 한다)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④ 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2. 7. 1.>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7. 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법제처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제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법제처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제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법제처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ㆍ요구에 대한 거부) ① 제1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받은 직무관련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지시ㆍ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제처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삭제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의 제한) 공무원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법제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제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월 2회(6시간)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제처가 주관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전문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직접 법제교육을 수행하는 법제교육과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된 법제처 소속 법제협력관 2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된 법제처 소속 공무원 2의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법제처 소속 공무원 3. 법제처에 파견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⑧ 공무원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제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법제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2. 7. 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의2(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친회ㆍ동창회 및 향우회 등의 친목모임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제처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제처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이하 "부패행위 신고의무"라 한다) 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4조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훈령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법제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 보관ㆍ관리) ① 법제처장은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1.>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2조(범죄 보고) 법제처의 부서 책임 공무원과 감사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법제처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④ 법제처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제24조(고발 절차) ① 법제처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증명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 및 청렴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은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 지시ㆍ요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이 훈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청렴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이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법제처 행동강령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삭제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법제처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