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34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체역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4조(대체역의 소집대상) ① 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15.>
제4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
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
[본조신설 2022.7.5.]
제5조(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형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2장 대체복무요원
제1절 대체복무요원 소집
제7조(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8세 이상인 사람
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개정 2021.10.29.>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4.2.15.>
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1.10.29.>
7. 삭제 <2021.10.29.>
②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10.2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9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소집이 연기된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④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
④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
3. 「병역법」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 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영"을 "소집"으로 "현역병"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②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의 연기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ㆍ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소집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출국자의 소집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② 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을 해당 소집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
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0.29.>
제15조(지연도착) ①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 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ㆍ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대체복무요원 소집불응자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의 소관부서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5.3.28.>
제17조(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는 인도ㆍ인접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인도ㆍ인접 결과 관련서류와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 행방불명 및 기피자 처리 등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 서류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1.10.29., 2025.3.28.>
제2절 대체복무요원 복무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①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제19조(대체복무요원 명부 작성)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20조(대체역 복무기록표 정리)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대체복무요원 1인 1매씩 갖추어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ㆍ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병역법」제63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6조(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에 해당이 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①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법 시행령」제93조제8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대체역 복무기록표의 복무연장 사항 등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군대체복무
제1절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3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제32조(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3.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0.29.>
4.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 이월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야 하는 사람
5.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중에 퇴소한 사람
6.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제3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높은 사람(6년차부터 1년차 순),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소집해제일(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입일자)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1.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33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8.]
제3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소집통지(소집통지 안된 소집일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을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인도ㆍ인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불응자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병역법」제88조"를 "「병역법」제90조"로 본다.
제2절 예비군대체복무 사항
제3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지연도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도ㆍ인접 후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되는 사람은 다음의 소집기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다.
제3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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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제3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
1. 「병역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학생
2.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3.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병무청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ㆍ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ㆍ답 경작 등)에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2.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ㆍ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⑥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한다.
⑦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는 제33조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개정 2025.3.28.>
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
②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4.2.15.>
제42조(보상 및 치료 등) ①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ㆍ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각종 명부 등의 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명부 및 처리부 등의 자료는 전산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여비지급)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제4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