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과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기준 제3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보를 함에 있어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5조(직위별 보직기준)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 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① 별표 1 제2호에 명시된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 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및 저연령 자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8조(기획조정과 등 근무공무원의 전보) ① 원장은 담당직무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부서 간 원활한 전보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때에는 직전의 근무부서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 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을 초과하더라도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 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우대 평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기획조정과와 기술지원과 근무직원을 교육훈련, 국외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적극 우대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 재직 중 본청에 전보된 연구직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과학원으로 전보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2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제9조의2(필수보직기간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제10조(직류변경)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 ② 원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류변경을 승인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전공학과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의 관련성 여부 2. 학위 및 연구실적(논문)과의 관련성 여부 3.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4. 6월 이상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내용과의 관련성 여부 5.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 동일 직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③ 직류변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변경된 직류는 직류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직류 변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류를 변경할 수 없다.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직종에서 전직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연구관, 지도관으로 승진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류 변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연구관 승진심사 제12조(연구관 승진심사) 이 규정은 연구관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소속 연구사의 연구관 승진심사에 적용한다. 제14조(승진심사단위) 승진심사는 직류단위로 실시한다. 제15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별표5에서 정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 한다. 제17조(역량향상교육과정 실시) ① 5급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전 역량향상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역량향상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승진대상자의 결정)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근무경력, 전공분야, 충원예정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제22조(기타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승진심사 일정 및 방법, 승진심사대상자의 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 등을 포함한 승진심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 삭제 제4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5조(고충심사대상) 과학원 및 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이하 이 장에서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과학원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주무로 한다. 제27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8조 (기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