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약전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3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