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3월 21일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철회서를 제출받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④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나머지 서류는 기 접수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철회 또는 대리인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새로운 대리인에게 확인한 다음 신청인에게 신청 철회 또는 대리인 변경 신청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 ① 위원회는 신청서 등(환경분쟁 조정신청서는 제외한다)이 제10조제2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재 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 또는 구술(口述)로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보완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서류 미비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부 결정) ①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는 결정(이하 "회부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표 1]의 지표에 따른 사전 검토 후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등은 제1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 시 다른 분과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등은 제1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청 안건의 회부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2.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부 시 수수료 납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 등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 등이 회부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부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등은 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문과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3] 및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접수번호ㆍ사건번호 부여방법) 청원 및 구제급여 지급 건의 접수번호, 환경분쟁 조정 건의 사건번호, 석면피해의료수첩ㆍ석면건강관리수첩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및 회부 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표 10]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사건의 이송)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당해 사건의 서류를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장 건강피해조사
제9조(건강피해조사) ① 건강피해조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직권조사: 법 제26조제1항의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2. 청원조사: 법 제27조제1항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 건강피해조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건강피해조사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직권조사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청원서의 기재사항) ① 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2. 주변 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3.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
제11조(청원의 불수리 통지) 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청원의 검토보고서) ①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면 건강피해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1. 청원목적의 타당성
2. 청원지역의 환경오염실태
3. 주민건강피해 정도
4.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의 필요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청원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ㆍ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 ① 청원은 접수한 때로부터「청원법」제2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회의(영 제6조제2항의 원격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청원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한다.
1. 건강피해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건강위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건강피해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필요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이행토록 권고
3.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심의해야 할 내용과 보완해야 할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
4. 제5조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14조(심의결과 통지) ①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피해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청원 심의의 공개) ① 청원의 심의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청원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청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청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16조(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의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반장은 조사반을 대표하고 조사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이 필요한 경우에 반장이 지명한 반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 ①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피해조사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검토
2. 제5조에 따른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조사 및 검토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건강피해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반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조치 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 또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의 권고 요청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선지급 결정을 위한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의 회부 조치
3. 그 밖에 청원인의 건강피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3장 환경분쟁 조정
제19조(조정절차의 개시)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특이점(特異點) 또는 주요 쟁점
2. 전문가 검토ㆍ조사ㆍ측정 분야
3. 심사 진행 일정
제20조(사실조사) ①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위원과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사전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 때가 법 제58조에 따른 심문(審問)(이하 "심문"이라 한다) 기일 전일 경우에는 지명된 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과 조사관은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권고문을 발송하거나 양 당사자를 면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문 중에도 제1항에 따른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참가신청의 승인) 위원회가 법 제34조에 따라 참가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때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조정(調停)조서의 교부) ①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원본은 위원회가 보관하고, 정본(正本)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 당사자나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알선위원은 알선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문의 기일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조사관이 수집ㆍ검토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심문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고 그 사정에 밝은 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7조(법률상 제재사항의 명시)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해야 한다.
제28조(감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사항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감정인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증거보전의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조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담당위원 및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3. 증거보전의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중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증거보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에는 관여 위원이 기명ㆍ날인하고, 간인은 위원회 천공기로 날인한다.
②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정ㆍ의결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 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문서의 주문에는 기각 등의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제32조(허가신청의 경합)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3조(대표당사자의 변경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참가의 신청에 대한 승인)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5조(배분기간 등) 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배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7조(알선의 종결) ①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알선위원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② 담당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때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알선경위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가 작성되면 별지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訴)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② 지원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訴) 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조정가액의 산정) ①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가액으로 한다.
②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 및 제5조에 따른 회부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조정가액을 산정한다.
제41조(수수료의 추가납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시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건에 대하여 조정절차 진행 중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촉탁 원인재정에서의 감정료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촉탁받은 원인재정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이하 ‘감정인등’이라 한다)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가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을 수소법원에 송부하고 송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수소법원이 정한 감정료의 예납을 수소법원에 요청해야 하며, 예납이 완료된 후에 감정인등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⑤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서,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받아 원인재정서 정본과 함께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43조(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①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선지급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별표 6]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44조(구제급여 지급신청의 반려)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2. 구제급여 신청사유가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과 같이 구제급여 지급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능성에 의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구제급여 신청내용이 현저하게 불명확한 경우
5.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② 구제급여 지급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기능) ①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이하 "예비조사 및 본조사"라 한다)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 중 위원회 사무기구 조사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추가조사)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장에게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조사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처리 기간 내 종결되기 어려울 경우 「민원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8조(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구제급여 지급중단)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석면피해 구제
제50조(석면피해인정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현황을 매월 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결정청구에 대한 신청서류 확인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 지급 결정 신청서류 확인 결과는 분과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결과 및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1조(석면피해인정 등의 결정ㆍ통지)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유효기간의 갱신 및 특별유족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인정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2조(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①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위원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장은 다음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의 요양급여 지급결정
2.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결정
3.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결정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 지급된 구제급여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53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5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및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급권 변동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5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7호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56조(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우편으로 교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주민등록 초본 등 기재내용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7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의심형, 흉막반 등이 있는 사람에게 기술원을 통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석면건강관리수첩과 주민등록 초본 등 기재내용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장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58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9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기능) ①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이 제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조사(이하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라 한다)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④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위원회 사무기구 조사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추가조사)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장에게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조사가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처리 기간 내 종결되기 어려울 경우 「민원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61조(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2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63조(구제급여 지급중단)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구제급여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6호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환경피해 구제 재심사청구
제65조(재심사청구 접수 및 철회) ①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재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6조(재심사청구의 검토) ① 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주장 내용
2.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3. 재심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재심사 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
4. 재심사 결정을 위하여 조사나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재심사청구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 필요한 사실ㆍ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제3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4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67조(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3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재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위원회가 재심사청구 대상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의 결과를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신청, 관련 조사 등 구제급여 절차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70조(장부의 작성 등) 규칙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 및 중앙건강영향조사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 자문단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위원 등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