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5년 3월 25일 시행일: 2025년 3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행복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삭 제> 4.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복무ㆍ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복청장을 말한다. 6.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란, 행복청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복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등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행복청장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 제1절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 제4조(총괄부서 지정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정원) 행복청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원관리)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업무량의 변동이나 예산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 1에 정한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부서별 및 전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부서간의 증감조정은 위의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용원칙 제8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사유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ㆍ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인사담당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고,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ㆍ적성검사 4. 실기시험 5. 면접전형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15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 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항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7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등) ① 채용권자는 제16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제16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행복청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20조(원서접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21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1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별도 가점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가점을 받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9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은 별표 2의 구제기준에 따르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30조(채용 구비서류 및 신상기록) ①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인별 신상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최초 채용 시 신원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표 3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신분증 등) ① 행복청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 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ㆍ해지 제34조(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퇴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공무직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등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제36조(근로계약의 종료ㆍ해지 등)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ㆍ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8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조직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연속 2회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60점 미만일 때 8. 해고의 징계를 받았을 때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37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과 계약해지(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ㆍ교육훈련 제38조(근무성적 평정) ① 각 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2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의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절 포상 및 징계 제41조(포상) 채용권자는 기관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징계)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관련 사항은「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44조(청렴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관리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순환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직근로자가 다른 실ㆍ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직제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시간 등)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제47조(근무상황) ① 각 부서장은 별지3 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별지4 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신상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상기록카드는 신상, 학력, 주요경력, 훈련, 포상ㆍ징계,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기록카드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등 제50조(휴일) 「근로기준법」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요일 및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근무일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휴가)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는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에 참가하여 할 때 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5.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③ 채용권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일반적 병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휴가사용촉진) ① 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을 준용함) : 30일 이상, 90일 이내 4.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6.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직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6개월 이상 1년 이내(단, 복직 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임 금 제54조(임금) ① 임금은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ㆍ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지급일은 25일로 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6조(수당) ①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사회보험의 가입)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58조(퇴직급여)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대하여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59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62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징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6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복청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행복청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4조(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60조제1항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제59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9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