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3월 24일
시행일: 2025년 3월 24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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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로 정한다.
-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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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249)
6.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