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1-3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15038936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