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63
발령일: 2025년 3월 13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2. "체납자"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처분"이란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집행순위)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집행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벌과금
제2장 체납처분의 절차
제4조 (압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증표 등의 제시)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조 (수색)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
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질문ㆍ검사)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7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10조 (압류조서)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제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1조 (사해행위의 취소) 검사는 체납처분을 할 때 체납자가 벌과금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민법」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압류금지
제12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제12조의2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구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 보험계약별 금액
제1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 (급여의 압류 범위)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 원을 말한다.
②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 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1/2
제14조 (초과압류의 금지) 검사는 벌과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제4장 압류의 효력
제15조 (처분의 제한)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1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17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검사는 규정 제1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부동산인 경우 갑, 동산인 경우 을)에 의하여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18조에 따른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체납처분을 계속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5장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22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의하여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23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벌과금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검사가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벌과금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채권의 압류
제25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벌과금 재판과 관련하여 재심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는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채권압류의 범위)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벌과금의 집행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28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제29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검사는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7장 부동산 등의 압류
제30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검사는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검사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항공기ㆍ건설 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검사는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별지 제13호 서식의「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압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32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검사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 등이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검사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34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 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검사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검사는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별지 제17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5조의2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35조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검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35조의4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의5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9장 압류의 해제
제36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압류 해제 조서」에 의하여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납부, 노역장유치집행 개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3.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40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2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허가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벌과금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38조 (교부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39조 (교부청구의 해제) ① 검사는 벌과금 완납 등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벌과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참가압류) ① 검사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갑)」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1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40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촉구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⑥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1장 압류재산의 매각
제43조 (매각의 착수시기) ① 검사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징수법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공매) ① 검사는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별지 제31호 서식의「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검찰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46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 검사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의계약) ① 검사는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검사는 압류재산을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압류재산을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검사 또는 검찰청 소속 직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4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4호 서식의「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① 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사실을 별지 제3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장 청 산
제51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53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52조 (배분기일의 지정) ① 검사는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 (배분 방법) ①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와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 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한다.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검사는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와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벌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한 금액을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벌과금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배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배분계산서」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 등은 검사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검사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 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검사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 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 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7조 (배분금전의 예탁)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의 「배분금전 예탁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