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5년 3월 20일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다만, 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 ②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보안담당관의 직무대리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도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를 당해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1.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및 각 국(관)ㆍ부의 주무과장 2. 정보화담당관 3. 삭제 ④ 삭제<2006. 11. 21> 제3조의2(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각 보안감사,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의3(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및 각 국(관)ㆍ부의 주무과장 가. 외부 공개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나.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소속 부서의 보안관리 업무 2. 정보화담당관 가.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제ㆍ개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나. 정보보안 보안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다. 정보보안 보안업무심사분석 실시 라. 기타 정보보안 업무 제4조(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최초 임명 또는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서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9조에 따른 보안업무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원 특이자 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ㆍ용역ㆍ출연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6.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7.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안 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9조 삭제<2002. 1. 18>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① 처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 3.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하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단서삭제<2014. 6. 5.>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 신청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 없이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① 비밀의 인가는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신청 없이 보안조치 후 인사명령을 거쳐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본부의 차장 2. 각 국(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 3. 각 소속기관의 장 4.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중 보안상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2조(서약서 제출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부 :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 기타 직원은 보안담당관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처장, 기타 직원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 ② 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안교육, 신분증 회수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필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 업무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한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처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원조사 제15조(신원조사 요청)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관리요원으로서 규정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삭제<2014. 6. 5> 제17조(신원대장)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직원 및 관리요원 제18조(임시직원의 관리) 처장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되는 자 중 자체 보호지역 근무자 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안교육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20조(비밀분류의 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처장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제1항의 분류지침에 추가ㆍ삭제 또는 재조정 등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의약 분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0조의2(대외비의 분류) 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정책 자료로서 직무 수행 상 일정기간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2. 확정되지 않은 식ㆍ의약 정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직접 취급자 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 4. 개인 및 법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5. 중요 외부인사 접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외비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에 따라 대외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필요 시 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외비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장(소속기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재분류 란에 동 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제22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와 제18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③ 제2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종합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23조(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기타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문서의 접수ㆍ발송 제24조(대내접수ㆍ발송)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서 행한다. 제25조(대외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대외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주관과(서무담당)에서 행하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며 접수ㆍ발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주관과에 발송절차를 취한다. 2. 원본과 시행문의 인계인수는 영수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분류표시, 예고문, 열람기록전의 유무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후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되,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수령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접수된 비밀문서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처리한다. 5. 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생산부서는 비밀을 발송할 때에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②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비밀생산부서는 반송받은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③ 비밀 접수증은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을지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을지연습 시 문서접수ㆍ발송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접수ㆍ발송하되, 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제부, 상황실,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실시부내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접수발송대장을 통하여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③ 기타 을지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제3절 비밀의 통제 제28조(비밀통제) 각 기관의 비밀통제는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29조(발송통제)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를 하였을 때에는 통제인을 비밀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 제30조(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동 비밀발간승인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신원조사, 보안서약서, 계약서 상 비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자체보안 대책의 적합성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31조(보관단위) ① 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집중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하여 반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밀은 항상 집중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2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단위로 정ㆍ부 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의 다음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의 장 2.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단 본부 및 통제단 본부의 보관책임자는 행정반장이 된다.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인계인수서가 필요 없이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img id="150636597"> </img> 제33조(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의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규정 제23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도 해야 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변경 없이 신기록부의 신관리번호 좌측여백에 주서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며,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50636605"> </img> ③ 규칙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취급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를 분리ㆍ취급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또는 열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대출하는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대출은 일과 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과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개별 비밀에는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⑦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3(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 및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 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발간ㆍ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의4(외부기관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비밀 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자료 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규칙 제49조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에는 근무시간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암호자재관리 제37조(암호자재 접수ㆍ발송) ① 암호자재는 각급 기관의 불출 및 수령책임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접수ㆍ발송 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7조의2 < 삭 제 > 제38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 ② Ⅲ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보관은 Ⅱ급ㆍⅢ급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되 별도 암호자재 보관함에 넣어 열쇠를 잠근 후 보관한다. ③ 암호자재는 과거용ㆍ현재용ㆍ미래용으로 구분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④ 각급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월 1회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39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관하여는 그 지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개축, 증축, 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9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처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처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처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처장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구역 가. 전산ㆍ통신실 나. 시험검정동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다. 국가지도통신망실 2. 제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연구심사동 및 시험검정동 실험실 다. 평가원 AㆍB동 실험실 라. 실험동물사육동(A,B,C,D동) 마. 방재실, 전기실 및 기관실 바. 무정전전원장치실(UPS실) 및 공기조화실(공조실) 사. 문서고 아. 지방청 전산실 및 실험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처장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에 대하여 각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이 보호지역을 포함한 청사 출입 시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기재한 다음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조치 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방호계획) 본부 및 소속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시설방호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시설방호계획에 따르며, 나머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제43조(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개발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연구가 아닌 과제(이하 "일반과제"라 한다.)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 동 과제를 해당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4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의뢰(수행)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ㆍ비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계약 및 협약) 처장은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0조 제3항(비밀발간통제) 준수 4. 용역연구개발과제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다만,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 등에 관해서는 협약으로 정한다) 5. 용역ㆍ출연비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처장에게 통보 제46조(주관연구기관의 장 보안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보안규정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주관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이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후 제1항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를 부여한다. 제47조(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처ㆍ차장 직속부서의 장, 각 국(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 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 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 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 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 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 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 제48조(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 비밀연구과제 결과의 대외발표는 금지한다. 제48조의2(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완료 후 보안조치) 용역ㆍ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비밀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ㆍ검사의 보안관리 제49조(시험ㆍ검사의 보안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및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험ㆍ검사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와 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비밀로 분류된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4.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는 시험ㆍ검사 담당자에 대하여 보안준수 의무 고지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자체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제50조(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이전에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을 검토의뢰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보안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누설시 정책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정도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보안과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개발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에 준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의 과제관리에 있어 보안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 후 해당 단계부터는 동 과제를 해당 등급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각 실ㆍ국ㆍ부에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할 때에는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연구개발과제 부서의 장 보안관리)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 부서의 장은 보안과제, 비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자체연구개발과제 결과의 대외 발표) 비밀연구과제 결과의 대외발표는 금지한다. 제9장 보안감사 및 조사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이를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처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시 2. 장 소 3. 사고자 인적사항 4. 사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5. 조치사항 ③ 삭제<2017.11.24> ④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4조의2(보안사고 조치 결과의 통보) 처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5조(보안감사 및 점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보안감사(소관 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를 행하며, 특정사안 발생 시 특별보안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행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당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해당 년도 보안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예고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의2(보안측정 요청)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보안교육, 보안대책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보안교육 제56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명 즉시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7조(해외출장공무원등의 보안조치) ① 해외 출장 추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출장 공무원등에게 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그 밖에 출장지에서의 보안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삭제<2014.6.5.> 제11장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제59조(보안업무 평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상 문제점과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보안업무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본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타 제60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국가기밀의 유출예방, 공직자 보안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보유비밀의 정리와 현황 파악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파악 4. 암호자재 보관 관리 상태 5. 기타 보안업무 수행 사항 제6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특별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원격근무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취급 금지ㆍ수시 보안점검 등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 소속공무원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